https://v.daum.net/v/20240508162502797]
2주택자가 분양권 사면, 나중에 기존 집 다 팔아도 3주택 기준 취득세 내야
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따라 그 적용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와 ‘그 대상이 주택이다’는 의미는 다르니 이를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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