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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방콕 도청은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방콕 시내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명령 제 25호(สั่งปิดสถานที่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 ฉบับที่ 25)' 공시를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코로나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임시 폐쇄, 그리고 일부 시설의 영업 단축이 주된 내용이다.
자세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콕 공시,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명령 25호 (ประกาศกทม. เรื่อง สั่งปิดสถานที่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 ฉบับที่ 25)
1. 다음의 시설을 폐쇄한다.
- 학교, 보충 수업 학교 및 모든 종류의 교육 기관 건물 및 장소에서 수업, 시험, 교육,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을 금지. (단, 감염증 법에 의해 인정된 활동, 원격 수업 및 시험 지원, 원조를 위한 당국의 공공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
- 오락 시설, 술집, 클럽, 가라오케 및 유사 시설
- 독실 목욕탕
- 목욕 시설, 사우나 시설
- 투계장, 투우장, 투어장 등
- 영화관, 극장
- 워터파크, 놀이 공원, 동물원
- 어린이 놀이터, 어린 이용 놀이기구
-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센터 및 유사 시설
- 스누커장, 당구장
- 볼링장, 보드게임장
- 게임방, 인터넷 카페
- 공공 수영장 및 유사 시설
- 피트니스 센터
- 전시장, 회의장
- 박물관, 미술관, 각종 학습 센터, 문화 센터, 사적 관련 시설 및 유사 시설
- 공공 도서관 민간 도서관
- 유치원, 취학 전 아동 시설 (단, 병원 내 직장 보육 시설 및 일반 숙박을 수반하는 시설은 제외)
- 간호 시설 (단, 일반적 숙박을 수반하는 시설은 영업 가능)
- 무워이타이 경기장, 무워이타이 체육관을 포함 격투기 체육관
- 타투숍, 네일숍
- 댄스장, 댄스 교실
- 체중 관리 미용 증진 시설, 미용 의료 클리닉
- 건강 증진 시설 (스파, 마사지, 미용 마사지 시설)
- 각종 경기장
- 놀이 공간, 놀이터
- 대여 회의실 및 연회장, 기타 유사한 시설
- 미용실 밒· 이발소는 컷트와 세발만 가능하며, 매장에서 대기 손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 공원, 식물원
- 실내외 스포츠 시설, 골프장, 골프 연습장, 수상스포츠 및 레저 시설
2. 시설 관리에 관한 조치
- 음식점, 편의점, 노점 마차, 푸드 코트, 학생 식당 등은 (제2항 (3)에 해당하는 시설 (참고 : 편의점, 슈퍼마켓, 시장 등)을 제외하고)은 오후 9시까지 업소 내에서 식사는 가능하며, 오후 11시까지 테이크아웃 형태의 음식물 판매가 가능하다. 어소 내에서 알로콜음료 소비 금지.
- 백화점, 쇼핑몰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인정한다. 그러나 게임 코너나 놀이기구는 폐쇄한다.
- 편의점, 슈퍼마켓, 시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 시간을 오전 5시한다.
- 집회, 세미나, 연회, 음식 배포 등 감염 확대 우려가 있는 활동은 20명 미만에만 실시를 인정한다. 2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활동은 활동 계획을 제출에서 사전에 현지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명 이상의 활동은 활동 계획을 제출에서 사전에 방콕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 폐쇄에 관한 규제에 관해 예외적으로 영업을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별도로 정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고 한다. 또한 임시 폐쇄 대상이 되지 않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최소 1미터의 사회적 거리 확보, 비누로 손 씻기, 알코올 소독, 청소, 개별적 차리 배치, 시설 이용자 등록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4. 본건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내지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령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내지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5. 이상의 조치는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적용된다.
■ 방콕 도청 공시 발표 원문(태국어) : http://www.prbangkok.com/th/post/view/
외출시 항상 마스크 착용 관한 공시 (สวมหน้ากากอนามัยหรือหน้ากากผ้าทุกครั้งตลอดเวลา)
1. 방콕 도내에서는 외출할 때마다 위생마스크 또는 천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2. 본건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법에 따라 2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된다.
3. 이상의 조치는 4월 26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 방콕 도청 공시 발표 원문(태국어) : http://www.prbangkok.com/th/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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