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제2012- 481호
201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원경찰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채용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ㅇ 인천광역시부평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 및 인사관리규정
ㅇ 인천광역시부평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비고 |
청원경찰 |
5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부평구청 |
|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 50세미만(1962. 1. 1 ~ 1994. 12. 31까지)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의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포함)은 양쪽 눈이 각 각 0. 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바.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
4.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3종목, 과목별 5점만점)
- 3개종목【50m 달리기(초), 윗몸 일으키기(회), 팔굽혀매달리기(초)】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범위내 합격자 결정
-【붙임】체력검정측정방법 참조
< 체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응시종목 중 ① 50m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턱걸이/(여자의 경우) 팔굽혀 매달리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응시자로 선발 |
※ 응시원서 접수시 체력검정 응시 동의서약서 제출자에 한해 체력검정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체력검정당일 "상해보험"가입 예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우대사항(서류전형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1) 직무관련 학과 졸업자(경찰, 경호, 경비 등)
2) 무술유단자증 소지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3) 직무관련자격증(경비지도사 등) 소지자
5.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31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24조에 의거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가산특전 부여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가점은 각 시험별 4할을 넘지 못할 경우 가점부여가 제외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연번 |
가점부여 대상자 |
체력검정시험
(만점15점) |
면접시험
(만점30점) |
비 고 |
10% |
5% |
10% |
5% |
1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1.5 |
0.75 |
3.0 |
1.5 |
|
다. 응시자 가산점 부여내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 사전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 1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접수 |
2012. 5. 3(목) ~ 2012. 5. 7(월)
【3일간】※ 토,일요일 접수불가 |
부평구청 총무과(인사팀)
직접 방문접수(우편,단체접수불가) |
체력검정시험 |
2012.05.12(토) |
학교운동장 예정(원서교부시 안내)
우천시 체력검정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수 있음 ※ 변경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2.05.16(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체력검정합격자 |
최종합격자발표 |
2012.05.18(금) |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으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 책임으로 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부평구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3×4cm) 2매 첨부)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단체,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자필 또는 워드문서 2∼3매 이내)
- 체력검정응시 동의 서약서(응시원서 접수시 교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응시원서 접수시 교부) 1부
ㅇ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경찰, 경비, 경호 등 관련학과 졸업자
- 무단유단자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무술유단자 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1부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2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시 사전 제출한자는 제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현재 3개월이내 발행분)
- 사진3매(5×7cm 1매, 3×4cm 2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체력시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서류전형,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첨부)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032-509-6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