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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교(원)장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다시 학교를 위하여! 그 중심에 교(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장 선생님.
어느새 3월입니다.
모두들 나아지기만을 소원했던 코로나19상황은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 기어이 신학년도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시 긴장의 또 다른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이 되어서야 초유의 ‘온라인 개학식’으로 문을 열었던 학교는 끝내 ‘온라인 종업식’으로 2020 학년도를 마쳤습니다.
졸업생 부모님과 가족들은 학교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중계되는 졸업식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꽃다발과 졸업장을 들고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려 함박웃음을 지며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후배들의 졸업 축하 공연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이렇듯 학교의 일상이 주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은 코로나로 인해 ‘우선멈춤’이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위기는 학교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성찰할 기회와 학교가 어떠한 조건에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고 힘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은 원격수업, 방역, 돌봄, 학습격차 해소에 대한 부담과 책임까지 더해지며 학교 업무가 증가된 해이기도 하였지만,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 교육청-학교의 협력적 관계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방역과 안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학교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쏟아진 학부모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관리자가 떠안기도 하고, 원격수업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면서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로 점철된 2020년과 2021년이 우리 교육사와 오로지 학생사랑의 마음만으로 걸어온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인생에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현장 선생님들의 열정이라는 ‘교육백신’이 있었기에 학교가 열리고 교육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교장선생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혁신의 큰 흐름과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자세한 말씀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율사업운영제는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교육청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공모사업 학교 자율운영제’에 16개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사업의 수와 주제·운영방법·예산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또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교육적 필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예산 운용 방향을 자율 결정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학교의 자율예산 사용 결과 및 단위학교의 사업 선호도를 파악하여 정책정비 도구로 활용해 나가고, 교육청 사업부서의 목적사업 자체정비를 유도하여 자율사업으로의 편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업무정상화를 지속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최소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교원업무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업무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 학교업무 부담 경감 추진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모든 업무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에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학교업무 총량 감축, 학교자율성 확대의 1차적 책임과 역할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난해 수업, 생활지도, 방역에만 집중하도록 한 학교 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지원의 경험을 살려 ‘학생 성장 중심 교육활동이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위해 뺄셈 행정, 학교자율성을 지원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컨대, 올해도 학교별 표창 신청은 기관 및 개인 포함해서 2번으로 제한하고, 교장(감) 성과상여금 및 근무평정에 학교표창 반영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시간강사·기간제 교원채용, 먹는물·수질·공기질·놀이터모래질 관리, 초등 영어 원어민 관리, 교과서 주문·배부·정산 등 학교가 불편을 호소하는 업무 등에 대해 학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담당 부서별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업무 및 교육행정업무로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통합교부사업비는 늘려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우리교육청은 목적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총량제’ 및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운영비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여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말까지 목적사업비를 전수 조사하여 학교운영비로 통합할 사업을 발굴한 후 통합교부사업비와 학교기타운영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적사업비 비율(복지관련통계 포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비는 당분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되, 무상급식비처럼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은 목적사업비로 존치하되, 일정기간이 지난 사업은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하고, 다시 2~3년이 지나면 통합교부사업비로 통합해나갈 예정입니다. 통합교부사업비는 총액으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기침체로 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타시도와 달리 학교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지 않고(경기도△5%, 인천 △10% 등),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10% 이상을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향후 재난 해소 시 학교운영비로 전환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학교운영비에 편성된 방역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학교급별로 3~5명이상 적극적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여기에 교육부에서 받은 특교로 학교급별 1명 이상의 방역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도 곧 내려갈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방역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 편성까지도 고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정책·사업은 정비하고, 학교맞춤형 행정지원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변함없이 교육적 가치 중심으로 과감하게 정책총량을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3년 이상 된 본청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중점 정비하고, 목적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숙려제’를 도입하여 신규사업 수요 발생 시, 사업 숙려기간을 거쳐 사업 계획과 숙려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심의할 방침입니다.
우리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설계 감리업무도 맞춤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만족도가 높은 ‘계약업무 멘토링 제도’를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학교 계약 추진 물품·용역·공사 사업에 대해 설계에서 준공까지 검토사항 및 현장요구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지원하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를 전면 도입하고, 우수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2018년에 도입된 ‘학교자율종합감사’를 올해는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합니다. 학교현장에서 '법령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업무중심으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점검대상 항목수도 401개 중 64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체크리스트와 점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와 감사관 자체 개발 지표를 토대도 우수 사학을 선발해 감사 면제나 감사 기간 축소 등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 학교를 옭매는 지침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학교는 저의 존재 이유임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는 저의 원동력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중요한 현안 문제를 타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중대재해법,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8일에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학교(학교장)를 포함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저 역시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으며,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학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시행령 제정 시 구체적 조문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얼마 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제안하여 시도교육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추후 동법 시행령이 졸속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영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 복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호소합니다. 재정 및 시설관리부터, 업체 간 분쟁, 잦은 민원,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 시설의 특수성 등으로 업무를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학교수영장의 기존 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영장 운영의 문제와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수영장이 공유재산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법규로 복무 지침이 정해져 있으나, 교육공무직원은 복무를 규율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학교에서도 교육공무직 복무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유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공무직 복무의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체계를 마련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학교에 안내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통일된 지침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8년 간 동결된 부장수당이 인상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성과금 균등분배’를 제안했더니, 한편에서 ‘학교가 보직교사 기피현상으로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학교는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 등으로 단위학교 보직교사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고충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보직교사 수당(月 7만원)은 2003년 이후 18년 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담임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13만원(月)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보직교사 종합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수당 인상을 포함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연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공론화해 나갈 것입니다.
▸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최소한의 여건입니다.
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교장선생님이 계시기에 학교는 오늘도 내일도 희망입니다.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원하지 않는 부분을 뺄셈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시행했던 코로나 국면에서의 적극행정 방안들을 2021년에도 지속하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를 위한 뺄셈과 아이들을 위한 덧셈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것들,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관계없는 것들을 뺄셈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뺄셈을 진전시키고 그 여백에 아이들을 애정과 관심과 열정의 덧셈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청이 아낌없이 덜어내고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하는 뺄셈을 통하여 선생님에 의한 아이들에의 보살핌의 덧셈, 관심과 애정의 덧셈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열정과 책무성으로 감염병과 교육격차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정과 책무성을 새롭게 가다듬겠습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올 연말이면 코로나와 이별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르지만 희망의 날을 기약해 봅니다.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드림 |
※ 추신 : 2020학년도에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를 뒤에 참고로 붙였습니다.
[붙임] 2020학년도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
1. 교(원)장선생님과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학교 지원 행정 및 교육 행정을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기쁜 소식이 있기에 교장선생님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두 단계로 올라 최초로 3등급을 달성하더니,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한 단계 더 상승하여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점수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과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상승했다는 점이 더 고무적입니다.
‘현장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과 단위학교에서 계약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이 이제 수도 서울의 환경적 특성과 약점을 극복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의 ‘2020년 교육활동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안심공제 서비스는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회복력 지원, 예방활동에 주력한 우리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전체 시도교육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교예산편성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안정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권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회계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2020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고 교육투자액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 건전성 노력과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018개 공공기관 중 종합대상(최우수 공공기관)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2016년 종합대상 유공 표창에 이은 2회 수상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초입니다.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 및 우선구매 금액 실적 등을 토대로 우선구매 활성화 공로가 있는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선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 학사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동반자로서 함께 극복했습니다. ◎ 법정 의무교육 시간 축소를 위해 정부 및 국회에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 학교의 엉킨 실타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교원평가시행 유보를 요청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였습니다. ◎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했습니다. ◎ 교원 명퇴제도를 수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문화중학생을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첫째, “학사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동반자로서 함께 극복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최소 필요 사업 외에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예산도 이 두 가지를 위해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시책을 편 바 있습니다. 동시에 학사와 방역의 이중고에 시달렸던 학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찾아 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1,2학기에 걸쳐 방역, 급식, 자가격리 대체인원 등 각종 인력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취약학생 전원(52,000명)에게 온라인 학습기기(노트북)를 제공한 것은 전국의 선도적 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던 정책사업 중에서 중단해도 되는 사업, 학교가 교부받은 목적성 경비 중에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학교에 보내던 각종 공문 중에서 정비할 공문 등등, 코로나19 방역과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자 했던 당시 상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 교부된 목적성 경비 321건 중 특별교부금, 외부재원 사업 등 142건을 제외한 179건(총 예산액 2,637억 원)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 총 350개의 사업을 중단 또는 조정하여 약 602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였습니다. 학교에 교부된 목적성 경비 중 불용되는 예산은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하되, 코로나 장기화 및 또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코로나20, 21’을 대비하여 방역 환경 및 원격교육 시스템 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중심을 잡고 추가 방역인력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용 태블릿PC(노트북) 구입,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입, 수업 지원용 유료소프트웨어 구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별로 코로나 대응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 외에도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융합과학체험마당’ 등 다수가 참여하는 집합방식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조정하였고, 현장직업체험을 비롯한 토요스포츠교실, 교육감배 육상‧체조대회, 학교흡연예방교육 일부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직무연수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전요원 연수 등 다수의 교직원연수를 취소하거나 원격연수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문서는 모니터링 결과 전년대비 22.7%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교육 시간 축소를 위해 정부 및 국회에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재난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국가적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온라인 수업 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위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안에는 학생 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 등 20여 건, 교직원 청렴교육과 공무원행동강령 등 24건, 학부모 교육활동침해예방, 선행교육 근절 등 6건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총 50건에 이르는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하여,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셋째, “학교의 엉킨 실타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교원성과상여금은 학교 현장에서 엉킨 실타래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위기로 수시로 학사운영이 변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의 성과급 기준이 맞지 않아 교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차등지급률이 전면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균등분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차등지급률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현재 차등지급률의 절반인 25%이하로라도 낮추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상정하고 교육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도입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되돌아보면 차등적 보상이 과도하고 고착화되어 교원의 열정을 오히려 약화시켜 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열정을 불러 일으켜 배움과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성과입니다. 이제라도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넷째,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교원평가시행 유보를 요청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연수개최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서울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의 일시적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격수업 운영, 등교개학 이후 학사 운영,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로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평가 유예가 교원들의 업무 감소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다섯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교현장을 보호합니다.”
지난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폐지되었다가, 질환을 가진 교사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면서 학습권 보호 및 치료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을 보호하기 위해다시 9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질환교원’이란 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받은 교원을 말하는데,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질병 등으로 휴직 중인 교원은 제외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의료·법률·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질환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신체‧정신상의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환교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는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주체인 교육장, 본청 부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교육감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심의 결과 ‘직권휴직, 직권휴직연장, 직권면직’인 경우, 관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공감센터, 외부 협력 상담센터 또는 병원을 통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회복 후에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직 및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여섯째,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0년 9월 1일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총12,911명 중 64.9%인 8,376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통합교육팀은 장애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통합교육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통합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만간 ‘서울형 통합교육 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행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정 및 학교를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행동중재전문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는 전문인력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행동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행 및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1회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컨설팅 및 부모교육을 1년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교원 명퇴제도를 수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가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여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다문화중학생을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할 할 경우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탈북 학생, 외국인 학생, 국내 학적이 없어 입학 전학·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등 다문화학생들은 개별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왔고, 그 과정에서 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개정 요청을 하였고, 드디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학생도 국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작은 절차 개선일수도 있겠지만, 해당 학생들은 직접 편입학 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게 되었으며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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