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전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지도 ·감독 하에 운영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1.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가입자가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3.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4.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부터 대출 가능
5. 안정적 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율 적용·적립
-납입보험료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운영사업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므로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
6. 가입안내
가입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만 가입 가능)
①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기업
②도·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③1인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
가입기간: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납입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
7. 상담 및 가입 문의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김경환 010 - 3064 - 0728
-이메일: norankk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