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흘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여전하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매도하려는 임대인과, 최대한 전세 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임차인 사이에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계약갱신 청구권 쓸까 말까” 아직도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
“일단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둔 직장인 윤모(34)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문의글을 올렸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수의 댓글을 받았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묵시적 연장’이 되길 기다리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