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의 농업인 조건은 무엇인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 임 축산업 수입이 전체 가족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전체
가족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를 일컷는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면적이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경작면적이 303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농업인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집터 다시 말해 대지로 전용할 땅을 제외하고도 303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못 이해할 경우 농림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의 농업인주택(전원주택)을 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 20평의 농가주택도 짓고 조그마한 텃밭도 일구고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300평을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경우 20평의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100평의 땅을 대지로 전용해야 한다(건폐율이 20%인 경우). 그러면 남은 땅 200평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요건인 303평에 못미처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대표적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농업경영체 등록일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격】
1.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는 본인소유의 농지이거나, 임대한 농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 만원 이상인 사람
③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도시에 거주해도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2. 법인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