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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 공고 제2021-1207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원경찰 채용계획 수정공고
대구광역시 남구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원경찰 채용계획 수정공고
대구광역시 남구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원경찰 채용계획 수정공고
대구광역시 남구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1명 | 대구광역시 남구청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2.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시험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역】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시기 및 연간보수
가. 채용시기 : 2022. 1. 1.
나. 연봉 : 1호봉 기준 2,900만원 정도(기본금 및 제수당 포함)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11.15. ~ 11.17. (09:00 ~ 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21. 11. 22.(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021.11.24.(수) | 별도 통지 | 2021. 11. 30.(화) (남구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나. 1차(서류전형) : 자격증 유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대상자로 선발
다.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라.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각 과목 별로 40%이상 득점시 만점의 5~10% 가점
- 다자녀 : 03년생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응시생(1점 가산)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성적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 순
2순위 :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 순
3순위 : 공인무도 유단자 및 입상경력자 중 고득점 순
4순위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때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11. 17.(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호
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등)
1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이상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레슬링 및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것 하나만 반영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021.7.9.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문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4) 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실적(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만 인정
15)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6) 응시수수료 : 없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18)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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