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소■ 경매가 낙찰 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낙찰자는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 취소"에 대해 승인했다고 해도 제3자인 낙찰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경매 취소소송 제기 +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경매가 정지되면 낙찰자는 경매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소송을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판결을 받는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부동산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잔금을 치른 뒤에 소유권까지 이전되어 버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부동산 강제경매 입찰일이 가까운 시점이라면 경매 입찰일을 연기한다. (연기 신청서에 채권자의 동의의 의사가 포함됨)
■부동산경매 매각의 취소■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의 진행을 취소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경매대상 부동산의 멸실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효용가치가 없어진 사정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때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절차를 취소) 2)매각금액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선 권리자의 채권액 과 절차비용으로 모두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때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취소하며, 법원은 이를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법원의 통지를 받은 경매신청채권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자기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를 담보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하며 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경우. 역시 경매로 매각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 채무자(소유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 취소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강제경매의 매각취소■ 1)경매를 집행하도록 결정한 판결 혹은 그 집행과 관련한 취소 , 정지,불허가등의 내용을 적시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 . 2)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 . 3)집행할 판결과 그에 준하는 소가 취하 혹은 실효되어 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4)강제집행을 취하 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혹은 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임의경매의 매각취소■ 1) 채무로 인한 담보물권의 등기가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출된 경우 . 2) 담보물권이 말소되거나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 3) 경매를 신청한 해당 채권자의 명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신청 당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취하 신청서와 함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합의서 혹은 취하동의서 등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취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사건의 취하,변경,정지등 변동사항은 대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 후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할수 있다.*
■매각의 취하■ 소유자의 의사로 경매를 중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이해관계인(채무자,채권자등)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취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이 낙찰되기 전이라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취하 동의만 있으면 되고 , 낙찰된 후라면 낙찰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없는 경매의 취하 순서■ 1) 채무액과 예납된 집행 비용을 공탁해야 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의신청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접수하고.(청구 이의의 소제기) 3)집행법원에서 경매절차정지 결정문을 다시 받은 뒤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