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번호: 소방청 고시 제2020-22호(2020.12.18 제정)
2. 시행: 2020.12.18
3.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 이유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2020. 12. 10.)에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토록 위임함.
ㅇ 지원사업에 필요한 영업개시일 기준, 국비지원의 구체적 범위, 보조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소당 공사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업주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안 제3조)
- 공사비용은 설계, 감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나. 영업주의 신청여부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안 제5조)
다. 영업개시일 기준일을 완비증명서 발급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6조)
라. 영업주가 소방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조금 결정 등 심의회」를 요청 → 소방본부장은 30일 내 심의회 개최 후 보조금 결정액을 소방서장에게 통보(안 제7조)
붙임: 1. 제개정문 1부 .
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