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운대초등학교 공고 제 2017-1호>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몰운대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운영 요일 및 시간은 본교 방과후 교실 사정에 맞추어 협의, 변동가능)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1월 9일(월) 나. 서류 접수 :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1월 9일(월) 16:00까지 다. 접수 장소 : 몰운대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2017년 1월 9일(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개별통보 및 1차 통과자 본교 홈페이지 탑재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 2017. 1. 18.(수) 14:00 본교 운영위원회실 - 과학교실, 댄스교실, 독서&역사논술, 로봇창의, 바둑, 바이올린 6개 프로그램 평가 - 2017. 1. 19.(목) 14:00 본교 운영위원회실 - 주산, 중국어, 창의발명교실, 쿠키&클레이아트, 토탈아트, 컴퓨터 6개 프로그램 평가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결과 본교 홈페이지 탑재 바. 계약 기간 : 2017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 재평가(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총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함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강사 인적사항(강사 사진,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1부 가.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나.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문의 전화 : 290-3379 (방과후전담실 9시~13시) 2017. 1. 2. 몰 운 대 초 등 학 교 장 |
<붙임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①쪽
붙임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강사 선발을 위해 몰운대초등학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에 동의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안서 평가 만료일까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출하는 운영 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 년 월 일
지 원 자
몰운대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 ||||||
운영 | 수강료(월간) |
| 교재 | 교재명(출판사) | 예정가격* | |
희망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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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주당 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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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예정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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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 | ||||||
강좌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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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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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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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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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계획 | ||||||
※ 자율적으로 기술 |
<붙임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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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개인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평가표
□ 프로그램명 : □ 평가분야 : 제안서 평가
*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점 *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하여 상위 3명 이내를 프로그램별 운영 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 1명만 지원 시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격자로 선정
2017. . . 평가위원 성 명 : (인) |
<붙임5>
개인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표
□ 프로그램명 : □ 평가분야 : 면접 및 시연 평가
*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점 *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 1명만 지원 시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격자로 선정
2017. . .
평가위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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