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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유형 |
연봉기준일수 (A=B+C) |
근무일(B) |
유급휴일 (C) |
비고 |
인사관리 | |
정 규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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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사,유치원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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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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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교육행정직(6급, 7급, 8급, 9급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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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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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조무원, 사무원, 방호원, 식품위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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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 규 직 |
계약 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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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
〇교육공무원에 준한 호봉급 지급 및 제수당 지급(14호봉함) |
학교행 정업무 매뉴얼 (2009) P.57 |
교감 | |||
전일제강사 |
〇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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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강사 |
〇시간제 강사수당 지급 기준 참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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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
〇예산범위 내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등 지급이나 계약상 월정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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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사 |
〇무보수 자원봉사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실비 여비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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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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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사서 |
갑 |
365 일반직9급1호봉기준 |
관공서의 공휴일을 |
공휴일 |
학교행 정업무 매뉴얼 (200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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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사무보조원 |
갑 |
365 기능10급1호봉기준 |
제외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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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보조원 |
을 |
275 |
〇학교휴업일 |
(주차휴가 |
교감 | |||
실험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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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여름겨울방학일중 |
일 포함) |
교감 | |||
전산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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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일 |
및 근로자 |
교감 | |||
실습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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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 |
교감 | |||
조리사( |
병 |
245 연봉10%가간 |
〇학교급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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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조리보조원 |
병 |
245 |
〇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〇여름겨울 방학일 중 각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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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유)종일반보조원 |
〇365일임용(사무보조원기준)시간급(사무원기준단 가/8) |
교감 | ||||||
체육(전임)코치 |
〇사무보조원과 동일 |
교감 | ||||||
보육교실강사 |
〇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
교감 | ||||||
도움학습강사 |
〇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
교감 | ||||||
학부모코디네이터 |
〇교육청지원예산,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
교감 | ||||||
배식원 |
〇조리교가 아닌 비조리교에 해당(시간제 아르바이트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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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인턴교사(과학) |
〇2009. 9. 1-12.31 4개월간 근무(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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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원어민보조교사 |
〇1년 고용기간의 임시직(2009원어민보조교사업무편람 p.1 연봉 2,000,00 - 2,300,000 벽지수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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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방과후강사 |
〇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한 학교장 중심 운영(수강료전액수령) (경기도공립학교 회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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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기초학습 도우미강사 |
〇교육청지원예산,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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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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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도교육청지원예산지원,시간당5,000원급 1일 4시간근무,1년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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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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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익근무요원 |
〇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적용(매뉴얼 pp.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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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청소원 |
〇「용역」.사용자(학교)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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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당직전담요원 | ||||||||
방과후강사 |
〇「도급」.사용자(학교)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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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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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활동강사 |
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원 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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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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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학교행정업무매뉴얼 2011학년도 자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http://easyneis.kr/ 아니면 경기도 홈페지 가운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매뉴에서 교직원 클릭후 교무업무시스템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직접 교육(수업)과 관련된 비정규직은 교원인사(교감)가 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1 학교행정매뉴얼에는 학교교직원구분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