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제5조(보험가입 의무)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1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2. 가입범위(금액)
'화재보험법'
제8조(보험금액)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첫댓글 아파트에서 신체손해보험도 들고 있나요?
16층 이상만 가입의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