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83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2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임용기관 |
임용분야 |
직급(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각종 행정·연구업무 지원 |
운영지원과 |
1명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각종 행정·연구업무 지원 |
환경관리과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직급 |
서기보 |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기술자격 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우대요건 |
운전직 채용 |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20점, 면허취소 1건당 15점, 면허정지 1건당 10점 감점 - 교통사고
1건당 2점, 법규위반 1건당 2점 감점 * 최고 30점 감점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
소지자(관련분야 자격- 기능사와 기능사이상 차등 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차량기술사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동일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 관할구역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에 5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자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변경 이력 포함
제출)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 논리성 · 충실성 등 2.
직무수행계획서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인정)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교통사고, 법규위반 등 감점) 5. 기타 우대
요건 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5년이상 관할지역 거주
경험자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7. 11.
6.(월) ~ 11. 9.(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등기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주소) (우)2646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2.(수)
○ 면접시험 : 2017. 12. 6.(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관련서류 제출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지 변경 이력 포함된 것)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
⑪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⑫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금번에 채용되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2018년 1월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 시 불합격 판정되는 분은 추후 임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033-760-6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