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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서린동 본사사옥과 최태원 SK 회장. ⓒSK |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지 1년여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과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봐주기 수사 논란부터 법정구속까지
법원 1심 선고가 있기까지 최 회장과 관련된 재판 과정은 재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대상이었다.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도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실제 검찰이 지난 2011년 3월 코스닥 상장업체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사무실 금고에서 173억원 상당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소유 수표가 발견됐지만 검찰이 SK그룹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7개월여가 지난 11월 초가 돼서야 이뤄져 논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최 회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때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라고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해 최소한도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량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SK측 당혹, 그룹 경영 급격한 변화는 없을 듯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년 실형선고를 받자 SK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형으로 이어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우선 당장 이번 판결로 그룹 경영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지주회사인 SK의 경영만 맡고 있다.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대내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고 있으며 관계사별 자율·책임 경영을 전제로 하는 ´따로 또 같이 3.0´ 체제가 가동된 상태다.
그룹 인사권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계열사 인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룹의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최 회장의 부재로 인해 당장 최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글로벌 경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포트폴리오 혁신과 글로벌 경영에 매진해 SK의 새 도약과 국가경제 활력에 일조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그룹 내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돕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에 그룹 임원들을 이끌고 16년째 참석, 전세계 경제의 최신 동향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최 회장이 ´글로벌 경영´을 내세우면서 수출기업의 면모를 갖춰가는 중이라는 점에서 오너의 부재는 뼈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올해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SK그룹이 이번 최 회장 구속사태로 원활한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공식적인 할 말이 없다" 며 "무엇보다 변호단과 협의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