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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 2회 | 5월말~6월초 | 6월초~중순 | 7월말~8월초 | 8월말 |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
응시자격 제한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시간 | 09:00 ~ 09:40 (40분) | 10:00 ~ 10:40 (40분) | 11:00 ~ 11:40 (40분) | 12:00 ~ 12:30 (30분) | 13:30 ~ 14:00 (30분) | 14:20 ~ 14:50 (30분) |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출제 범위
·중학교 2007 개정교육과정
합격자 결정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 (유예증명서 아님)
중학교 면제자 : 중학교 면제증명서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응시수수료: 무료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이 목록은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 2회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 2회 | 5월말~6월초 | 6월초~중순 | 7월말~8월초 | 8월말 |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중학교 졸업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국어,수학,영어【총 3과목】 |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 |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총 2과목】 |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선택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
응시자격 제한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시험 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7교시 |
시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출제 범위
·고등학교 2007 개정교육과정(단, “과학” 및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합격자 결정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제출서류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 가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중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응시수수료: 20,000원
시험 합격하신 분들 댓글에 시험 당일에 필요한 정보나 준비물등등 공유해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ㅡ^ 시험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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