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가평군은 경기도의 예외지역(군,읍.면 지역)으로 기타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시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2) 따라서 가평군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9~36%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3) 대략적인 양도세의 계산은 “김재영세무사의 세무산책”코너에 있는
양도간편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2.
(1) 주택이란 공부상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합니다.
(2) 그러므로 구옥 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3.
(1)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단합니다.
또한 토지도 종합합산토지(주로 나대지 등) 와 별도합산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만 종부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참고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