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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직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
일반 | 취업보호 (보훈청추천) | |||||
9급 | 운전 | 운전 | 1명 | 1명 | ㅇ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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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1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받은
인원 중에 선발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와 제66조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
나.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라. 학력 : 제한없음
마. 거주지 제한 : 2017년 임실군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함.
채용구분 | 거주지 제한 | 비 고 |
보훈청 추천 | 1) 2017.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 2016.12.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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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1) 2017.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 2016.12.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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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격(면허)증 요건
채용구분 | 자격증 제한 | 비 고 |
보훈청 추천 | 제1종 운전면허(대형)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 2가지 모두 소유 |
일 반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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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햐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바. 취업지원(보훈청추천)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신분 및 보수수준
ㅇ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10년간(공고일기준)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운전으로
법규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비 고 |
´17. 11. 15.(수) ~ 11. 26.(일) | ´17. 11. 27.(월) ~ 11.29.(수) | ´17. 12. 01.(금) 예정 | ´17. 12. 6.(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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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등은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17.11. 27.(월) ~ 11. 29.(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임실군 수입증지 5,000원(임실군청 1층 민원실 구입)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제서식 4호)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운전경력증명서 1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최근10년」으로 발행,
조회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아. 경력증명서(이력서 기재된 운전관련 증명서)
자.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보함, 공고일이후 발행분)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임실군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4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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