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에서 연 20%를 넘겨 받았던 대출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내리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연 20% 넘는 대출 '불법'…대부업자, 수수료·연체이자 포함해 20% 넘기면 안돼
우선 7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수수료나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는 금융사나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최고금리 초과 이자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금융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해 시장상황과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 대출도 연 20% 이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 차주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다만 대부업은 소급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부업체들은 업권 차원에서 기존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사금융 이용은 안돼"
금융당국은 아무리 자금사정이 급하더라도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연 20% 이하로 바꿔주는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또 오는 26일 오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도 내놓을 계획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 뿐 아니라 금융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나 신복위 채무조정,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결해주는 차주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