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 20% 초과 대출자도 소급 적용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충…"4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릴수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업계의 상당수 금융사들이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 금융사는 '고금리 차주의 부담 경감'이라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감해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마련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세진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충에 나선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업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각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로 금리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게 좋다.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도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마련됐다. 오는 7일부턴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차주 중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7일부터는 기존 '햇살론17' 상품명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p) 내려간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에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연계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안내한다.
7일부터 신규로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받는 건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자의 반환 청구 등을 돕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