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어떤분이 올리신 질문내용과 동일하여 복사하여 질문올립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998.4.30. 96 헌마7)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율조항은 공무담임권 침해한다(2004.9.23.2004헌가12)
이 두개 판례 헷갈리는데요, 따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선생님이 선고유예 당연퇴직 수뢰죄 제외 위헌인걸로 접근하면 위에게 왜 합헌인지 의문이라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ㅠㅠ
라고 어떤분이 질문올리신거에 선생님께서 위에판례는 옛날판례라고 하셧는데 그럼 예전판례는 몰라도 되는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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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출문제집 문 338의 1번 지문과 해설을 참조해 보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