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상에
2014년 5월 20일 현재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귀하의 부채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롯데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농협 등 여러 채권자 기관명과 채무액을 표시하고 총합계 있고,
마지막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되어있을때 여러군데의 채권자명칭 무시하고 채권 총합계금액으로
(주)국민행복기금 만 표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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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권은 없음, 희망모아유동화 채권도 없음..
첫댓글 아니요~ 일일이 다 기재하셔야되요ㅎㅎ
아닙니다 (주)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라고 표시하고 채권액은 합계로 적으면 됩니다
건별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뉴냐냐님과 쾌활콩띠님은 채권자별로 기재하여야한다고 하시고, 하나둘 님은 (주)국민행복기금~관리공사라고 하시고,, 답변이 상반되네요, -_-; 어떤게 맞는건가요? 혹시 법원 보정명령이나 전화 받고 처리 및 결정 받으신분 계신지요?
답답해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니, 첫 문구가 (주)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부채가 아래와 같이 있음.으로 되어 있으면 (주)국민행복기금으로 표시하면 된다고하네요, 따로 유동화 채권 표시가 있으면 따로하고, 해당 법원에도 문의해보니 (주) 국민행복기금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하시구요.
국민행복기금으로 기재를 하되 채권 총액을 기재하는게 아니라 1.국민행복기금 신한은행매각건 2. 국민행복기금 국민은행 매각건 이런식으로 건별로 해야한다고 말씀드린거에요ㅎㅎ
채권자 명칭은 1. (주)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자한국자산관리공사 , 혹은 2. (주)국민행복기금 (회생위원마다 1,2명칭을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반적으로 1번명칭으로 작성합니다.
이후 채권의 원인란에 양수일자 기재후 각각의 건별로 롯데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 양수일자가 2012년 2월 5일이라면
채권번호 1번 (주)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의 원인 2012. 02. 05자 (구)롯데카드 양수채권 이라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부채확인서 내용 그대로 적으심 될거 같은데요
회생은 따로, 파산은 합계로 적어도 되겠지만 좀 귀찮더라도 따로 적는 것이 차후에 찾아보기도 쉽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