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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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질의회신_검색어=외부계단, 검색기간(2004-01-11~2006-01-11)
1.(가장최신)2005.12.21
<답변>-옥외계단에 바닥면적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부에 지붕 등이 없고 외부계단 부분이 기둥, 벽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하며 또한 계단의 하부가 기둥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벽 등으로 실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도면 등을 갖추어 당해 건축허가권자인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2005.12.15
<답변>-옥외계단에 바닥면적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부에 지붕 등이 없고 하부가 기둥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벽 등으로 실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도면 등을 갖추어 당해 건축허가권자인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3.2005.07.14
<답변>-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구조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
령제11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니,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 수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4.2005.06.07
<답변>-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외부계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표면에서 높이가 1m를 넘는 외부계단 부분은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는 것이나, 1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5.2005.05.02
<질문>-지상2층 건물에서 1층지표면에서부터 2층바닥스라브까지 콘크리트외부계단설치시
건축면적산입에있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부분을 건축면적 산입하는건지, 아니면 지표면에서부터 외부계단 전체를 건축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6.2004.06.01
<답변>-외부계단은 비록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계단 끝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7.2004.03.29
<질문>-단층주택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철제 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전체 부분이 모두 산입되는지 아니면 지상 1m 이상의 부분만 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옥외계단의 모든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우습죠~^^;;;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와 질의회신에 근거한 결론>>------------------------------------------
건설교통부에서 2년간의 외부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에 대해 검색해본바,
해당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조항을 충실히 따라
건축면적은 <지상으로 부터 1m 이상에 있는 부분>을 전부 넣는다.
바닥면적은 <계단 끝부분에서 1m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넣는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을시 이는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은 외부계단 건축면적 산정시 <높이>에 대한 설명만 있고, 발코니처럼 평면상의 1m후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않다는 겁니다..
바닥면적 계산에서는 외부계단을 구획되지 않는 공간으로 보고 1m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 어쨌든, 질문올리신 분의 답변에 관해서는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부탁)에 달린 백마(0311)님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위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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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을 보니 제가 댓글 달았던거 하고는 좀 다르네요...
저는 윤혁경씨 Q&A를 봐도 오락가락 답변들이 꽤 있어서..ㅡㅡ;;;;;
첫댓글 마지막 말이 확 와닫네요..-_-;;
고생 하셨네여 ㅎ
좋은글이네여.근데 뭘 까라면 까는건지 ㅎㅎㅎ
하여튼 많은 보탬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