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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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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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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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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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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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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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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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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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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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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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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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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칭과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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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원고 신청인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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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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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원인 사실 |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 |||||||||||
비고(첨부서류 등) |
□ 계좌납입신청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탁자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12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2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2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강제경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강제경매 정지 신청후 공탁금을 걸고 공탁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압류 경매 등의 기재사항을
풀려면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2. 공탁 후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압류 경매 등)을 풀수 있는지요?
3.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공탁금을 건 상태에서 법원이 경매정지 등의 판결만 해준상태라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을 삭제하지 못하는지요?
4. 3번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의 경매 공착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는지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공탁분야는 문외인이라서 문의 드리오니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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