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조광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재화의 공급장소는,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여서라도, 사무실과 집기를 비치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시는게 사업에 유리하십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으로 사업을 하게되는 업종이나 업태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소재지는 사무실이 아니더라고 개인 주택 소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창업초기 사업을 위해서는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시는것도 적절할 것입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광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