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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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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 게시판 임금체불.. 임금은 안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27 24.02.02 13: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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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02 13:51

    첫댓글 댓글 중---

    미륵부처님
    나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 갔는데 어떻게 월급 밀린걸 1년이나 기다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급을 안 줬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떼먹었을것 같네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동탄에그런거없다
    거래처 미수금과 장인장모 통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장본인이라면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나도쫌
    법인이라면 거래처에 입금대금 통장을 임의로 바꾸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 및 횡령으로도 볼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정상여 때려맞으면 본인앞으로 세금 체납이 걸려서 더 된통 당할수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들쑤시되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로 입맞추기 시작하면 잡아내기 힘들어집니다.

  • 작성자 24.02.02 14:01

    댓글 중---

    미륵부처님
    나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 갔는데 어떻게 월급 밀린걸 1년이나 기다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급을 안 줬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떼먹었을것 같네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나도쫌
    법인이라면 거래처에 입금대금 통장을 임의로 바꾸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 및 횡령으로도 볼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정상여 때려맞으면 본인앞으로 세금 체납이 걸려서 더 된통 당할수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들쑤시되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로 입맞추기 시작하면 잡아내기 힘들어집니다.

  • 작성자 24.02.02 14:03

    깨어있는시민1
    고이자 20% 는 권리입니다. 포기해도 되고 행사해도 되는 거에요.
    저거 바로 받는 방법은 회사 통장에 압류 걸어버리는 겁니다. 압류걸린 통장은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됩니다. 통장에 잔액이 좀 있다 하면 바로 지급할 거에요. 아니면 위에 올리신 분도 있는데 거래처 채권에 압류 걸어버리세요.(퇴사한지 꽤 되었기에 어느 채권이 남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상담(변호사가 해줌)에서 다 얘기해 줬을 거라 생각되네요. 하자는 대로 하세요.
    세상 모든 돈 다 떼먹어도 임금은 떼먹기 힘들어요.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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