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제주면세점 운영하는 JDC 문대림 이사장
◆ 출구없는 면세점 ◆
"과거 제주에 들러 우리의 면세점 제도를 벤치마킹했던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적극적인 면세업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내국인들의 면세 수요를 더욱 키워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문대림 이사장(56·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제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이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이용 시 내국인의 면세 한도와 판매 품목, 이용 가능 횟수를 지금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면세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해외를 찾지 않아도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세점으로, 현재 제주도에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JDC는 제주공항에 1곳, 제주항에 2곳 등 총 3곳의 운영을 맡고 있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 지정면세점 영업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문 이사장은 "올해 제주 방문객이 2019년의 90%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매출도 그때보다 15%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매장이 문을 닫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돼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특히 지정면세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고 구입 한도가 낮아 최근 늘어난 내국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는 일반 면세점(보세판매장)과 달리 지정면세점에서는 주류, 담배, 인삼류 등 15개 품목만 팔 수 있다. 구매 한도 역시 1회 600달러에 그치다 보니 고가 제품의 경우 취급이 불가능하다. 공항 면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명품 브랜드를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이사장은 "현재 600달러인 지정면세점 1회 면세 한도를 1000달러로 올리고 연간 이용 가능 횟수도 6회에서 12회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지정면세점 1200여 명의 인력 중 90%가 중소 협력사 직원"이라며 "지정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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