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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07호
2017년도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5급) 공무원 채용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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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07호
2017년도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5급) 공무원 채용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국가보훈처장 |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선발 직무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처 |
국가보훈통계 및 보훈통계 시스템 등의 관리․운영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2 |
| 주요업무 내용 |
채용예정분야 | 근무처 |
국가보훈통계 및 보훈통계시스템 등의 관리․운영 | ○ 국가보훈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수립․시행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분석․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운영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의 관리․운영 및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 재구축 사업의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사업 발주,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및 업체 관리 등 전반 ○ 예측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및 관리․운영 |
3 |
| 근거법령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 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 1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
|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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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 9. 25.)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4. 9. 24.)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요건 응시자 해당되지 않음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분야 지원자 :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17. 10. 13.)을 기준으로 판단함 |
채용 자격 요건 | ||
기
본
요
건 | 경
력 |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 통계관련 분야 |
학
력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통계학, 정보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산통계학, 정보처리학, 수학 및 통계관련 전공학과 | |
- (우대요건)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경험자, 정보화 사업(DB․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및관리․운영)추진 경험자,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가점대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원서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인 경우) |
5 |
| 시험방법 |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25), 연구 및 용역실적(25), 데이터웨어 하우스시스템 구축 및 사용경력․정보화 사업 추진경력(10),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10), 직무수행계획서(15), 자기소개서(15)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
| 시험일정 및 장소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0. 20.(금)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17. 10. 26.(목)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 3.(금)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접수기간 : ’17. 10. 10.(화) ~ ’17. 10. 13.(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1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부착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필수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7. 최종 학교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9. 기타 증빙자료 각1부 |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 목차, A4 2매의 요약서) 각 1부 ㅇ 연구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10.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8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se2215@korea.kr)로도 제출(사진포함)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9 |
| 기타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국가보훈처 | 정보화담당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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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국가보훈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수립․시행 ○ 통계 품질의 자체적인 진단․분석․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관리․운영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의 관리․운영 및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보훈통계시스템(e-통계) 재구축 사업의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사업 발주, 분석․설계․구현․ 테스트 및 업체 관리 등 전반 ○ 예측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및 관리․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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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기획 능력, 전략적 사고, 기술적 전문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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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통계 활동이 가능한 전반적인 지식․경험 - 통계 분석․생성․교육, 국가승인통계 및 e-나라지표 등 ○ 통계시스템 및 예측분석시스템의 구축․관리․운영관련 지식․경험 -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지식․경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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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국가보훈통계 및 보훈통계시스템 등의 관리․운영 | |||
경력 |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통계관련 분야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통계학, 정보통계학, 전산통계학, 응용통계학, 계산통계학, 정보처리학, 컴퓨터관련 전공학과, 수학 및 통계관련 전공학과 | ||
우대요건 |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경험자 ○ 정보화 전반(DB․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경험자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2. 이력서 □제출 □미제출
3.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미제출
5. 서류전형 제출서류 □제출 □미제출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제출 □미제출
7.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8.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제출 □미제출
9. 기타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17년 10월 일
성 명 (서명)
국가보훈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가보훈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10월 일
국가보훈처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 5급 (국가보훈통계관리) | (한자) |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주 소 | (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 |||
전자우편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국가보훈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 5급 (국가보훈통계관리) | ||
성명 | (한글) |
| (한자) |
| |
2017년 10월 일
국가보훈처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일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 5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국가보훈통계관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1만원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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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근무경력 요건(통계분야) * 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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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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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요건 * 해당자만 작성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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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위 취득 후 통계분야 연구․근무경력 |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월일) | 직 위 | 담당업무 |
00전자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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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사용경력 * 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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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 해당자만 작성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 (예정)일 | 자격검정기관 |
사회조사분서사 0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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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해당자만 작성
시험명 | 취득점수 | 취득일자 | 발행기관 |
한국사능력평가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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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성명 : (인)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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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작 성 자 : (인) |
<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양식 : 별도 양식 없음
○ 작성 요령
- 별도의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요약서 A4 1매 별도) 분량으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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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작 성 자 : (인) |
<별지서식 제5호>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1. 학위 보유 현황 (관련 학위만 작성) * 학위요건 해당자만 작성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OO학 | 박사 |
| 200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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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학교명ㆍ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 경력요건 해당자만 작성
근무처(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1. 0000기획 (전산팀) | 20XX. X. X ~ 20XX. X. XX | XX개월 ○○일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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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3. 논문/연구실적 요약서 * 관련요건 해당자만 작성
□ 학위논문 주제
가. 예)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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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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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용역 추진실적
○ 제 목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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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 실적 * 해당자만 작성
표창내용 | 수상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XXXX유공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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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실적,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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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10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성명 : (서명)
국가보훈처장 귀하
<별지 제7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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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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