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수강하여 11회 주택관리사 보 시험에 합격한 이인규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살다보니 황당한 소송에 휘말려 어찌 대응해야 할지 암담한 사건이 발생되어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2008년도에 본인 소유로 거주하고있던 아파트를 사정이 생겨서 전세로 9천만원에 임대를 놓았습니다. 2010년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줄것을 부탁해서 세입자가 동의해서 올려 받고 2년간 연장 계약해서 아무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중순에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가와서 작은방 베란다에서 물이 세는거 아시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금시초문이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하는말이 자기가 처음이사온해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보겠다고하고 다음날 관리소 직원과 함께 가보니 베란다샷시 우측아래 벽면쪽에 약간의 마른얼룩이 남아있고 벽체에 대각선으로 미세한 크랙이 보였습니다(사진 첨부됨).바닥구석에 얼룩진 신문지 몇장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주변 외벽 내부측 벽면에서 약간의 물기가 만져졌습니다(당시는 비가오지 않은 날입니다). 동행한 관리소직원은 일지에 누수추정으로 업체를 통한 공사 예정 이라고 작성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기철에 10년가까이 된 아파트라 외부 샷시틀 실리콘코킹부위가 떠서 그런가하고 관리사무소에 공사업체를 수소문하였더니 한달전에 관리소에서 외벽방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때 게시판에 공고하여 누수가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시에 같이 실시하였다고 하더군요.
세입자에게 이사실을 확인하면서 3년전에 입주시부터 샜다고하시면 처음에 얘기했어야하고 아니고서라도 이번 관리소에서 조사할때 왜 연락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세입자가 그런것까지 알아야하느냐고 책임을 자기한테 떠넘기려하느냐고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전화를 끊으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어쨋든 실제누수가 되는지 확인할수도 없는 상태이긴하지만 건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세입자가 불편할까봐 당해공사업자를 통해 외부 샷시창틀 실리콘 코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경 전화가 와서 물이새는 집에 살수가 없으니 12월말에 이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변 부동산에 임대를 의뢰하였지요. 젠세 시세가 1억 3천에서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1억3천에 임대 의뢰를 해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대단위 신규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와 맞물리고 또한 비수기와 겹쳐서 집보러 오는 고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본인은 2008년도 처음 계약시부터 세입자에게 사정이 어려워서 계약기간만료시에 이사를 가실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보증금을 내어 드릴수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재차 얘기 했습니다.
이때부터 세입자가 3년전에 작은방 베란다 바닥에다 홍삼을 널어놓고 말리다가 빗물이 들어와서 곰팡이가나고 썩어서 못쓰게되었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저야 당연이 본인이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운운하느냐고 강하게 반박했지요. 또한 피해를 봤으면 3년전 피해본 시점에서 누수상태와 실물을 확인시켜주고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졌지요. 3년이 지나서야 누수사실을 통보하고 또한 3년전에 피해봤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수가 없었습니다. 1천만원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도 전혀 일언반구 없었고요.
부동산에 수시로 확인한결과 집보러오는 손님도 없고 있어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집보여주러 간다고 문자나 전화해도 안받고 답장도 없었으며 보여주러 갔을 때도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서 손님이 그냥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1년 12월 세입자가 요청한 시기에 집이 임대가 나가지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세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2008.10.14일자에 찍은 홍삼비슷한 사진 한장하고 2011.5.7일 다른 베란다에 널어놓고 찍은 또 다른 사진 2장을 증거로 제시하여 130만원 상당의 보상(매입자료 없음)하고 작은방 베란다 2곳을 누수로 사용하지 못한 면적에 대한 보상 329만원하고 트랜스무빙하고 계약했다가 못가서 계약금 손실봤다고 30만원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재판 청구 입니다.
트랜스무빙확인결과 계약서상 비고란에 이사일자변경가능 문구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으로 연기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자의 거짓이었지요.
1차 재판에서 사전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거쳤으나 대부분 조정위원이 기각 사유라고 얘기 했으며 이에 200만원 정도에 합의 할것을 종용하였으나 세입자가 거부하여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았으며 판사가 세입자에게 국과수를 통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비용이 손해배상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갈꺼라고 하시면서 다음재판시 까지 제출 해보시라고 하고 끝났지요.
2차 재판에서는 세입자가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누수사실확인서 라고 한장 작성하여 도장을 받아 제출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점검당시 근무자 일지에 적혀있는 내용은 코킹코후로 누수가 추정되어 업체를 통해 공사 예정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제출된 확인서 내용에는 빗물이 유입되어 라고 문구를 바꿔서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답변서를 제추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하니 다음 재판일에 다시 보자고 하고 끝났습니다.
본인이 관리소장과 당해 점검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다시 확인서를 작성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0일 3차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답변서로 청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과 사정을 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 까요?
베란다부분은 전용주거공간도 아니고 소유주가 편리하게 이용코자 샷시를 추가로 실시하고 바닥에 장판을 깔아서 이용하는 공간이며 빗물이 들이칠수도 있고 외측벽이 단열조치가 안된곳이라 우기나 겨울철에 유리창.창문틀.벽체에 결로가 발생되어 이슬이 맺혀 흘러내려 충분히 젖을수있고 환기가 잘안되어 곰팡이가 발생할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바닥 구석에 배수구도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세입자가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맨바닥에 신문지만 깔고 비싼 홍삼을 널어서 말리다가 젖었다고 3년이나 지나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빌미로 여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벽측에서 빗물이 유입됐다고 해도 그것이 샷시 창틀부위를 통해 유입되었다면 소유주의 책임일수있지만 벽채 크랙부위를 통한 빗물유입일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고 관리해야하는 부분으로 소유주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홍삼이 젖은 원인이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들이쳐서 그런것인지 우기나 동절기에 결로.이슬이 흘러 내려 그에 젖어 그런 것인지 그도아님 다른데서 피해입은 것을 덮어 씌우려는 것인지 이제와서 누가 알겠습니까? 실물을 저에게 보여준것도 아니고 지금 있지도 않고요.
법을 잘모르는 입장에서 어찌 대응해야 좋을지 너무도 답답해서 교수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의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실줄은 알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대전 이인규 010-3409-9838
첫댓글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주위의 여러사람의 견해를 듣는 것보다는 관계 소관청담당자의 선례나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대응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없이 정황으로 대응하다가는 원하지 않는 결과로 결말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