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 걸쳐 근로계약 반복 갱신 안됐다면 경비원, 계약갱신 기대권 없어 |
부산지노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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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다면 계약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 A아파트 전(前)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는 대표회의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로 하는 경비·미화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경비원 B씨와도 지난해 1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경비원 B씨는 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했고, 위탁관리업체 C사가 지난해 11월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를 해 B씨가 같은 해 12월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등 경비원 B씨와 위탁관리업체 C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B씨는 C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노위는 “경비원 B씨는 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며 갱신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B씨와 같이 이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15명 중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을 제외한 가운데 경비원 B씨를 포함한 3명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다.”며 “위탁관리업체 C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개별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사안으로 다른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있다 해 경비원 B씨도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경비원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원 B씨와 위탁관리업체 C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B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비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