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안내
ㅇ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ㅇ시행 : 2012년 7월26일
ㅇ대상 : 4인 이하 사업장 ->30인 이하 사업장
ㅇ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ㅇ퇴직연금 제도 개요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7월26일부터 30인 이하 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급속한 인구고령화
급격한 고령화로 퇴직 이후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저출산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후대책 준비가 시급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1층)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실시로 은퇴 전에 받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시금제도는 퇴직급여 적립을 대부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적립하지 않아 기업 도산 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ㅇ퇴직연금 종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외적립 의무 없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약 8.34%) 이상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ㆍ전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통산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확정기여형과 동일합니다.
※ 공단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P)를 제공하고 확정급여형(DB형)은 제공하지 않는다. DC형과 IRP형은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 가입자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ㅇ퇴직연금 장점
<사용자 측면>
절세 효과
퇴직일시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담금의 30%를 손비인정하나 퇴직연금제도는 100% 손비인정합니다.
퇴직일시금 손비인정비율을 ‘11년부터 연도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사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과세표준의 세율에 소속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한 금액을 곱한 만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현금 절약
퇴직일시금은 퇴사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대해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하나 퇴직연금은 매월 현재 월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부함으로써 의무를 다합니다.
퇴직일시금은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인금인상율 및 승진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분을 부담하므로 부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임금인상율 등이 높거나, 승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근속자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사업장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가입자(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을 통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 안정화
퇴직연금은 일정금액을 분납하여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해지며, 일시에 자금압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부채가 줄어들어 재무제도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자에 따라서는 임금에 일정비율로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나, 법원에서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기도 하므로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가능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소속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수준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할수록 퇴직연금 적립액이 증가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일부 감면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측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다툼이 발생하고, 미지급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 극대화
대기업처럼 임금상승율이 높고 승진의 기회가 많을 경우 퇴직일시금의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으나, 임금상승율이 평균 3%에 못미치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적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더 높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퇴직일시금 수령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연금수령시 납부하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중간정산)을 수령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35%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하며, 금융상품(예적금 등)에 넣어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기간(투자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재투자 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 가능
기존 퇴직일시금제도는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회사 재직 중 중간정산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급여는 노후자산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하여 일정요건(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수령)에 도달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추가 기여 가능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외에 별도로 가입자가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기여 가능합니다.
추가기여시 2010년까지는 연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는 연4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이 발생합니다.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합산 한도입니다.
추가 기여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퇴직소득세(실질세율 3%)를 납부하므로 금리가 같을 경우 일반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ㅇ퇴직연금 가입방법
사용자는 종업원과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 제도 도입을 원할 때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사업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플랜선택으로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IRA”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하며, 고용노동부에 규약신고절차가 필요하나,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명부 신고만 하며,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형 IRA : 개개의 근로자와 공단이 계약하며, 규약신고는 필요 없으나 근로자 신규 입사시 개별계약절차는 필요합니다. 퇴직급여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우리은행)과 보험계약(삼성화재) 중 한 곳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신탁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공단에 제출합니다.
확정기여형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기업형 IRA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 확정기여형은
①가입신청서(다운로드), 가입자등록신청서(다운로드)를 우선 작성하여 공단에 FAX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②공단에서 규약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며, ③이를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지되는 부담금을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합니다.
부담금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이 가능합니다.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임금 × 1/12 × 1/2(2012년까지 한시적 감면)
*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금 특례 적용
⇒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연간 임금총액×1/12×50% 이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 적용 - 사업장 노사협의에 따라 법정부담금 이상 납부 가능합니다.
운용수수료 계산방법 : 부담금 × 0.3%
- 월150만원 근로자 1명 고용시 월부담금액 : 150만원×1/12×1/2=62,500원(원단위절상)
수수료 : 62,500×0.3%=180원(원단위절사), 총 납부금액 62,680원
- 납입방법: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계좌이체, 창구납부
▶ 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과 수행업무는 무엇인지.
공단은 퇴직급여제도 설명, 퇴직연금 가입, 부담금 납입안내, 사업장과 가입자 정보의 기록·보관·통지,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부담금 납입계좌 설정, 부담금 수령, 적립금 운영방법의 매수·매도, 퇴직급여 지급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얼마이며, 타사와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지.
공단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0.3%로 민간 사업자 대비 0.2∼0.7% 저렴해 업계 최저 수준이다.
※ 매월 운용관리 수수료 산정 예시(DC형, 월정 급여액 2백40만원인 경우)
- 월 부담금 200,000(2,400,000× 1/12)×0.3%〓600원
⇒ 월 수수료:600원
※ 상담, 문의
전화 1661-0075
홈페이지 http://pension.kcomwel.or.kr/
첫댓글 잘봤습니다. 퍼가요^^
아직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넘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