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AS교재 84p 57번문제 ㄴ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별 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 (X)
생각 : 공항 항만등 특수경비원 공무원도 아니고 주요방위산업체도 아니라서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제한이 아님
제33조1항의 제한 , 침해는 아님 (합헌판례)
이렇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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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