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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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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20.기타문의 건축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하도급사) 문의합니다.
나여~~~ 추천 0 조회 1,021 06.10.19 13:0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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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19 16:06

    첫댓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물 수령일= 준공검사 완료일 즉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 봅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본문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가 나옵니다. 즉 하도급 준공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고 준공검사일이 실제 하자보수 의무기간 시작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원도급 준공검사는 하도급 준공검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급 준공검사일로 맞추셔도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난후 원도급 하자요율, 기간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 06.10.19 16:22

    아니시면 변경계약을 통하여 준공일자를 원도급 준공일자로 맞추시던지 처음부터 아예 하도급 준공일은 원도급 준공일과 똑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약이행에 있어서 늑장을 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 작성자 06.10.19 16:50

    mill999님감사합니다. 그럼,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산법별표4 기준은 권장입니까? 아님, 의무사항입니까? 1년을 2년으로 해도 되는지요...

  • 06.10.20 09:56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①항(=시행령 30조 및 시행령 별표 4)은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즉 원도급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지는 책임기간이죠.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계약입니다. 원도급사가 원하는 하자기간과 하도급사가 주장하는 하자기간이 틀리면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보증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1년짜리 하자 공종을 2년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2년으로 발급하겠지요. 단, 공제조합의 태클은 감안하셔야 할겁니다.^^;; 참,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옆에 (원수급인 준공일 기준)으로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하자보증서 발급 받을때 요긴하실 겁니다.

  • 작성자 06.10.19 17:45

    아~~~ 그러니깐 원수급인 준공검사후( )년까지요? 그럼 되겠군아.. 그럼, 하도급준공일이8월달이고, 원도급준공검사일이 12월달이면 약4개월공백이 있는데 4개월후에 하도급사가 하자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그리고, 4개월공백동안에 생긴하자발생은 하도급사에서 의무적으로 하자처리를 해줘야하나요(하도급사준공일은 8월달인데)?

  • 06.10.20 09:40

    하도급사에게 두가지 모두 바란다면 그건 솔직히 너무 하신것 아닌가요? 4개월 공백 중 발생하는 하자는 당연 하도급사에서 해주는게 당연하지만 원도급사와 같은 하자기간을 적용하시려면 하자보수 요청 하기 사실 그렇잖아요?..그래서 1년 짜리를 2년으로 늘려서 받으시려는 것 아닌가요? 보증서 발급에 대해선 분명 공제조합에서 이래도 되느냐 하는 전화를 받으신다(태클)고 말씀 드린것으로 아는데요??

  • 06.10.20 09:52

    하도급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목적물 수령일(준공검사일)로부터 원수급인 하자보증 이행만료일 까지로 하시면 되겠네요(이때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 잔여 공백기간을 명시해야 하겠네요)..그렇게 되면 하도급 공사가 끝나고 원도급사의 준공일자(원도급 준공검사일은 불가능 하겠죠?)에 맞추어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발급 받은 후 혹여 원도급사 준공일이 연장 변경되었을땐?? 원도급 준공이 완료된 후 다시 원본 가져가서 파기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참 복잡하죠?? 이렇게 하자보증을 어렵게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만 하도급사도 같은 사람입니다..하나는 양보하셔야죠..

  • 06.10.20 09:54

    너무 복잡하고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정히 원도급 하자보증과 맞추시려면 원도급 준공일 = 하도급 준공일로 하세요..계약이행기간 늘어난다고 어영 부영 일할 것 두려우시면 원도급 하자기간과 맞추시는 것 포기하시던지요..

  • 06.10.20 10:28

    저번에 어디서 공문인가에서 본것 같은데요..이제는 하자기간 건기법에 명시한데로 하지 않으면..위법이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공지사항인가..공문으로 받아본것 같아요... 다시한번...확인을 해봐야 할듯... 확실하다고 생각드는데..ㅋㅋㅋ

  • 작성자 06.10.20 10:34

    mil1999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무지 어렵네요... 답변참고해서 서로가 기분나 쁘지 않게 보증기간을 정해야겠습니다... 한데, 보통 보증기간을 건산법별표4기준,하도급준공후로 보증기간을 잡나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6.10.20 10:52

    업무...님!!! 혹, 어디에서 봤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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