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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3호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호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필수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주요 업무
5. 우대 사항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최근 10년)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음주운전 및 교통사교, 법규위반은 각각 배점을 달리하여 최고 30점 감점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 가장 높은 단수에 한함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 서류전형기준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시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ㅇ 접수기간 : 2018. 1. 9.(화) ~ 2018. 1. 12.(금) ㅇ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704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운전면허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요망) 1부 ㅇ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해당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소지) 1부 ㅇ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타 (※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10. 응시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ㅇ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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