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표준근로계약서
“갑(사용자)”과 “을(근로자)”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근로장소
“갑”이 지정하는 장소 (“갑”은 근로계약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 종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 )현장에 선임 시부터 발파공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단, 갱신에 관한한 근로계약 종료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 금
1. 급여계산기간은 선임한 날부터 다음달 선임한 날 전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마지막달의 경우 15일 이하 근로시에는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15일 이상 근로시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2. 현장사정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무기간동안의 임금은 “갑” 과 “을”의 협의로 조정하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3. 임금은 매월( )일에 현금 또는 “을”의 요청시 “을”의 온라인 계 좌로 지급한다.
근로범위 및 근로시간
1. 근로범위 : “을”의 근로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한다.
- 천공․발파 계획 및 점검
- 화약운반신고와 관련된 업무
- 화약양수
- 화약관리 및 발파작업
- 발파관련 서류 작성
- 반납에 관한 업무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갑”과 합의한다.
2. 원칙적으로 공휴일, 일요일은 발파작업을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정 특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할계산 시 1개월을 30일로 본다.)
3. 24시간 발파작업을 허가 받은 현장에서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3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며, 주간 발파작업을 허가 받은 현장에서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2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갑”과 “을”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징 계
1. 절차:“갑”은“을”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이를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전에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징계사유:“을”의 근무태만, 발파작업 시 무단결근, 기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
- 견책 : 시말서 제출
- 감봉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평균임금의 10%를 삭감한다.
- 해고 : 근로계약의 해지
계약해지
“갑”과 “을”은 계약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문서로 의사 표시 를 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노사합의 한다.
기타근로조건
1.“을”이 7~8월중에 근로한 경우에는 4일(공휴무일 제외)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
2. “갑”은 “을”에게 출퇴근 및 작업장 내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 를 제공한다.
3. 취급보조원 : 2인 이상의 숙련된 취급보조원을 고용하여 “을”을 보조 하게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순으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사용자) “을”(근로자)
상 호 : 주 소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전 화 번 호 :
대표이사 : (인)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