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때 받는 임금측정은평균임금의 얼마가 되나요?
사업주가 직장내 성회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과태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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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연장근로(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주휴일이나 기타 약정 휴일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5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7500원(=5000원X150%) 이상을,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도 역시 7500원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각 가산사유가 중복되는 경우(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는데, 그것이 밤 10시부터 11시인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는 10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겠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벌칙)
②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제39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벌칙(제37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여담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제12조)에는
벌칙이 아닌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벌칙 부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 법은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서 나아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용보장(해고로부터의 보호, 즉 생계보장) 측면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