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산악회의 명칭은 “천안아산 들뫼사랑"(이하 들뫼사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들뫼사랑은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다지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비상업적이며 순수한 산행을 지향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1. "들뫼사랑"회원
다음"들뫼사랑" 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들뫼사랑" 산악회 정회원이 될 자격을 득할 수 있는 준회원이 된다. 단 본회의 회원은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들뫼사랑"회원은 산행 참가 횟수 및 인터넷 상의 카페활동 등의 참여도 와 기여도에 따라 회원등급을 구분한다.
1) 정회원
준회원으로 카페에서 가입인사 말을 기록하고 운영자가 승인한 사람은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카페에서 글쓰기, 읽기, 사진보기 등이 가능하며 카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 우수회원
정회원으로"들뫼사랑"이 주관하는 산행에 총 3회 이상 참가한 정회원은 우수회원이 된다. 6회 이상 연속 산행 또는 모임 불참 시는 본 준칙으로 강등 조치할 수 있다.
3) 특별회원
우수회원으로 본인 의사를 물어 "들뫼사랑"이 주관하는 매달산행을 10회 이상 참여하고 특별회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하며, 이를 회장의 승인으로 승급을 결정한다. 또한 연이어 3개월 이상 산행 불참 시에는 본 준칙에 의거 강등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회원 운영방을(탁상공론)운영하며 산악회의 중대 사안을 심의하고 특별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번개 산행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회장출마 자격과 특별회원 추천 권한을 갖는다. 또한 특별회원은 월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들뫼사랑"산악회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의한다.
제5조 (회원제재)
1. 강퇴 및 경고 대상 회원
1) "들뫼사랑"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경우 강퇴 한다.
(1) 사회적 통념에 비춰 그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2) 회원이 상업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활동할 때 강퇴 한다.
(1) 일꾼회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행위나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3) “들뫼사랑”을 음해할 목적으로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명백하게 조장하는 행위
단, 이는 일꾼회의 과반수나, 회장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전체 특별회원의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들뫼사랑"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카페 및 산행에 장애를 준 경우 경고조치 한다.
(1)상습적인 주정행위, 산행 시 산행 책임자의 지시 불이행등
단, 이는 일꾼회의에서 회의를 거쳐 회장이 한다. 1회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퇴 한다.
2. 하향 등급 조정
3개월 이상 카페 활동이나"들뫼사랑"주관 산행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본 준칙에 의해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산행계획
제6조 "들뫼사랑"의 대표일꾼)
1."들뫼사랑"의 대표일꾼(이하 "들뫼사랑"회장)은 산악회장 이다.
2. 본회의 회장은 모든 일꾼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일꾼모임)
1."들뫼사랑"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일꾼으로 구성된 "일꾼모임"을 둔다
2. 일꾼의 구성은 회장권한으로 구성하며 일꾼모임은 회장 및 일꾼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일꾼모임을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일꾼 모임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고, 그 외 필요시 회장이나 일꾼의 과반수 이상 요구시 소집 가능
제8조 (일꾼의 의무)
"들뫼사랑"의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고문, 부회장 , 산행도우미, 카페지기, 총무 직책을 두며 이를 일꾼이라 칭한다. 일꾼은 회장출마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일꾼은 겸직을 할 수 있다.
1) 회장 - 회장은 대외적으로 "들뫼사랑"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들뫼사랑"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1인을 둔다.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 - 회장을 역임한 특별회원으로 산행계획 및 운영진과 협의 하에 발전을 도모하고 "들뫼사랑"의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4) 총 산행 책임자 - 일꾼으로서 전체 산행을 총괄하며 당일 산행 도우미를 정하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전달 매달 산행을 계획하고 협의한다. 1인을 둔다
5) 산행 도우미 - 그날의 산행일정에 대해 안전산행을 진행하며 총산행 책임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인 이상을 둔다
6) 총무
1."들뫼사랑"의 일꾼으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한다.
2. 산행계획 공지 시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여 출발 전일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회원명부를 관리한다.
3. 산행 및 모임 등으로 경비지출 발생 시에는 결산 후 카페에 공지하여 상호 공유한다.
4. 2인을 둔다. 가급적
7) 들뫼지기 – 카페관리를 한다.
제9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중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일꾼 및 고문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제한은 없다.
제10조(회장 및 임원선출)
1. 회장 출마 자격은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총 10회 이상 (해당 년도) 참여한 특별회원이상 이여야 한다.
2. 회장 선출은 특별회원 중에서 당해 년도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10회 이상 참여한 회원이 추천하고 이를 본인이 수락한 경우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다.
3. 회장 선출은 특별회원만 투표권이 있으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1위, 2위 득표자 한에 의해 결선투표를 한다.
4. 일군은 회장 선출 후 20일 이내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산행의 종류)
1. 매달산행
1) 매달산행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한다. 단, 둘째주 일요일은 40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넷째주 토요일은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참여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매달산행의 산행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계획 운영한다.
2.번개산행
번개산행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제외한 특별회원 이상이 산행계획을 공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원활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산행일 2일전까지는 공지하여야 한다.
3. 우정산행
우정산행은 일꾼회의의 결정에 의해서만 진행하며, 그 산행은 매달산행과 번개산행이 없는 날에 카페에 공지하여 진행한다.
여기서 우정산행이라 함은 타 산악회와 "들뫼사랑"이 협조하여 진행 하는 것이므로 회원 개인이 이를 공지 하여서는 안된다.
4. 기획산행
1) 특별회원 이상으로 테마 또는 이벤트 형식으로 산행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제반 산행추진에 관한 부분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국내외 포함)
2) 이벤트 산행의 경우 최소 15일전에 산행일정 및 계획에 대해 운영진과 협의 하에 공지 하여야 한다.
5,장기 종주산행
백두대간, 금북정맥등 장기간 지속적인 기간을 요하는 산행이다 특히 백두대간종주는 우리산악회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이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1. 정기모임
년 3회 분기별 개최하며 "들뫼사랑" 모임 공지란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들뫼사랑" 회원의 친목 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2. 송년모임
1)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단 상황에 따라 송년 산행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차기회장과 전임회장의 이 취임식을 겸한 행사로 운영되며 "들뫼사랑"의 발전에 기여도가 많은 회원에게는 별도 포상을 실시한다.
3. 특별회의
1) 운영자 및 특별회원의 1/3이상의 찬성 동의가 있을 경우 운영진에서는 회의소집 공지를 하여 소집한다.
2) 특별회의에서는 정관 수정 및 강퇴 회원 재가입,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긴급 및 중요 안건 등을 심의 할 수 있다.
3) 운영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고)
회의, 모임 개최 시에는 최소 10일전에 회의 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들뫼사랑" 공지란에 공지한다.
제14조 (의결)
모임 및 회의의 의사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공지란에 공지한다.
제5장 회계 및 자산관리
제15조(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특별회원 회비 와 산행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1) 산행회비 : 2만원/회 (매달산행) 단 번개산행의 경우 금액은 산행추진 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회원 회비: 특별회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며 월/1만원으로 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산악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송년모임 이후부터 당해 년도 12월 송년모임 까지로 한다. 단 회가 처음 시작 하는 해에는 회칙이 공표 되는 시점부터 한다.
제17조(기금 및 자산관리)
"들뫼사랑"의 자산이라 함은 기금으로 구입한 장비 및 모든 물품을 망라하고, 본회에 기부 된 모든 물품도 포함한다. "들뫼사랑"의 자산은 일꾼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특별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매도, 용도변경, 반출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 및 개인 소유화 하지 못한다.
제 18조 (산행중 사고에대한 책임)
들뫼사랑은 제2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므로 산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반,정기 산행시 일일 단체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2008년 7월13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임 제1기 회장 및 운영자의 임기는 '08년도 7월13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로 제정된 정관에 의거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 (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산행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추후 일꾼회의 와 특별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