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되기 전 공짜로 받아두세요"
공인인증서 내달부터 수수료 부과
다시 발급 받으면 1년간은 무료 사용 가능
인터넷뱅킹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조만간 유료화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란, 인감처럼 사이버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이다. 지금까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선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각 금융회사에 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라고 권고하면서 은행은 다음달 12일, 증권사는 다음달 18일부터 연 44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유료화 계획은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이 800만명에 달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우려, 정통부에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공인인증서 유료화 자체는 불가피한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유료화되기 전에 무료로 발급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인인증서는 새로 발급받으면 유효기간(보통 1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를테면 현재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004년 7월 13일일 경우, 이를 해지하고 다시 발급받으면 발급일 당일부터 1년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다음달 12일 이후에 공인인증서가 만기돼 갱신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개인 고객은 가장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금융거래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해당 은행과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갖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는 1인당 한 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집 등 여러 장소에서 이용한다면 이동식 드라이브(플로피 디스켓/USB)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반면 일정한 곳에서 한 개 PC만 사용한다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낫다.
법인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이나 금융결제원(www.yessign.com)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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