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有功者 기본예우 보상法律 改正해야!
각계각층(18대299명국회의원海外거주戰友들韓人記者단포함)네티즌950여명에 개별전송,
[김형오 18대 국회의장]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金陽 국가보훈처장 ]
(국가유공자는 예우,보상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6.25참전 국가유공자전우들 18대
국회와 17대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약을 적
극 반영하여,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
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 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
어야 합니다.
그러나 6.25참전 노병들 상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담보로 조국대한민국을
지켜낸 노병들의 위상은 일반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2.5배이며 이들 나
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
의 생활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
히 간결합니다.
호주에 이민간 잔우들의 소식에의하면 6.25전쟁에 참전한 전우 들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전우들에게도 자국의 참전 군인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와 부러움을 갖게 했습니다, 주급1200불씩 지급 한답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철저히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중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은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추가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있으며 국가 통합이념
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
예가 추락하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지
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실과 6.25참전노병들 고령에다 왜정 말년과 6.25전쟁으
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이 세대에 가장 불행한 세대들 식견이없어 정치에 들어가
지못한 6.25참전세대와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로 기인하여 조국수호와 국토방위
의 공헌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이 뒤 따른다는사
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할것입니다.
본인은 15대 국회때 알고있는사실이지만 추호도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품위 유지비
월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실 질책 하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만 6.25참전 노병
들에게도최소한 월50만원정도 품위유지비가 않이라 생계보조비로 지급해야합니다,
작금 국회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북한에 쌀과 금품 지원 않는다고 날리를 치고있다,
북한에 쌀과 귀중한 딸라를 지원하면 김정일과 그추구들 배만 불리게하고 군량미
로 군부대에 보내주며 불쌍한 북한 국민들 300만명이나 굼겨 죽게 하는 북한에는
쌀과 딸라를 못주어 안달하며서 조국대한민국을 죽음으로 사수한 6.25참전 노병
들은 외면 하는 저의가 무었인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재 정비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기본 예우보상을 신설해야한다,(예)국가유공자 기본 예우금액+상이보
상 예우금=000만원 과같은 국가유공자 기본 예우법률을 반드시 신설해 6.25참전
국가유공자 노병들에게는 국가유공자 기본 예우 급료만 지급한다면 우선 타당
하리라고 예견됩니다,
국가유공자 기본 예우금액은 일인당 월 지급액=약 50만원은 지급해야,6.25참전국
가유공자 기본예우=월지급액50만원+의료100%무상+각종 공과금 감면 또는무상+
교통비 면제 + 손자녀 교육 제도우선 순위+아파트 우선순위+농지구입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야합니다,
전상 국가유공자와 2007년 09월 29일 시행한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달은점은
1급-7급까지 상이 보상급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기존 상이국가 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해주어 반백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된 자부심을 고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을 재론합니다,
전사.전상(戰死.戰傷)없이 끝가지 살아 남은 6.25참전 노병들 평균79세 노병들이
없었다면 작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 하지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본인이 강조안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1953년07월27일 휴전후에도 4-5년 군 봉무를 더하다 전역한 후 초근목피
(草根木皮)로 연명 해가며 3년 이상 전쟁으로 황페화된 강토를 재건해가며 쥐를잡아
가죽을 벳겨 한국 밍크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엿장수로하여금 수집,
한국통상이라는 회사설립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아가며 새마을 갓발을 앞세우
고 수학이 가장 많은 통일벼를심어 증산을 독려한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선구자가
그시대에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11위권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 했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들은 잊어서는 않됩니다,
약 이주일전 김경하 전우 83세께서 아파트 분양을위해 국가보훈처 방문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신청,담당관이 어르신 무엇에 사용 하실것입니까? 김경하전우 이파트 청약
에사용하려 합니다, 하였드니 담당자 왈 어르신께서 소지하신 국가유공자로는 아파
트 청략하실수없습니다,
라고 하며 냉정한 눈초리를 보내와 80세가 넘은 늙은이 챙피만 당하고 발길을 돌렸
다고 하면서 이강성 부회장? 당신! 2005년 09월 01일부터 15일께지 국회 의사당 정
문앞에서 1인시위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해 가며 따낸 '국가유공자' 증서가 한낱 휴지
조각 만도못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게 햇너냐고 화를 내시는 선배님의 심정을 이해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표현에 본인도 화가 났습니다만
마음을 억눌러가며 참고 화 풀리를 듣고난후 이명박대통령과 18대국회에서 잘못된
국가유공자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입니다, 하였더니 어너세월에 나 죽운다음에 라고
버럭 고성을 질으시기에 본인 입다물고 말았습니다,
17대 李明博大統領님! 18대 국회의원299명 여러분! 김양 국가보훈처장님!
국가유공자 증서 개념을 정립하여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예우 기본법률을 改正해주
십시오,
위 기록 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기본 에우+상이 보상예우로 정립하고2007년09월29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월 지급예우는50만원 지급 기타 예우는 기존 국가유공자에
대입해주어야 합니다,
[예]아파트청약우선권+의료비 무상+교통비 무상또는 감면+기타 공과금 감면 무상+손
자녀 교육 우선순위 혜택등 기존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입 하여주시고,
다만 상이1급~7급 상이보상 에우는 2007년09월 29일 6.25참전국가유공자
에게는제외한다,
8240國際聯合 韓國遊擊軍 國家有功者 戰友會 總聯合會
부회장 이강성,kslee2k@hanmail.net
18대국회는"국가유공자"기본 예우법률 개정해야,
[각계각층(18대국회,청와대海外戰友들韓人記者단포함)네티즌950여명에 전송]
6.25참전 국가유공자 에게 예우는 참전 유공자 법률에
대입한것은 國家有功者를 모독하는 행위로서 용납할수
없다,
국가유공자,법률과 참전유공자 법률 이원화된 두개의 법률임에도
명칭은 국가유공잘로 정해주고 예우는 참전유공자법률에 대입해
6.25참전 老兵들 두번우렁하고 조롱하는 처사는 용납할수없다,
제일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에준 하든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
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또는 상이 7급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염두에두고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본예우법률개정 하는것이 순리
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왜?6.25참전 노병들 3년간의 6.25전쟁 치뤄내는동안
외형은 멀정하나 육신의 상처와 심적 부상은 상이 6급
7급정도의 고통을 숙명처름 안고 살아오고 있다,
요사이 젊은병사들 상급자로 부터 따귀 한대만 맞아도
국가유공자 된다면서! 우리노병들 고지에서는 전투중에도
고지 밑에서는 엉등이에 피가 헝근하도록 고괭이 자루로
보통빳다 10대정도는 맞으면서 6.25전쟁을 치뤄낸 노병
들 지금까지 살아있는것이 천행이다,
인명은 재천이라 했던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증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6.25參戰有功者)증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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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전몰군경)과 전상군경(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8. 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 2. 6·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10.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1.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건국포장)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서면심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⑤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하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밖에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그 생활 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이 있으면 그 생활 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