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20개 상조업체에게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일시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그러나 최근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5월부터 공정위가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상조업체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도록 해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환급을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정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심사중이며 내달 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