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료 |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
2009. 11.
국 토 해 양 부
주택건설공급과
목 차 |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Ⅱ. 도시형 생활주택 세부내용 3
※ 참고 1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참고 2 : 주택법령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
Ⅰ |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
1. 추진 배경
|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85㎡초과 |
16.0% |
18.9% |
23.5% |
24.3% |
27.5% |
36.3% |
37.5% |
85㎡이하 |
84.0% |
81.1% |
76.5% |
75.7% |
72.5% |
63.7% |
62.5% |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ㅇ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2. 그간의 경위 |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09.2.3)
《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
1) 용어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2조제4호)
2) 주택감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제24조제1항)
3) 분양가상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8조의2제1항) |
□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공포(’09.4.21, 5.4. 시행)
ㅇ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세분화,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요없는 임의분양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 「전세시장 안정대책(8.20, 9.10)」으로 추가규제완화(11.5. 시행)
ㅇ 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주차장 기준 추가완화 및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등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방안 발표(8.27, 9.14)
ㅇ 성북구 안암동 등 5곳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고시(’09.10) 및 서울시내 총 25곳 지정고시 계획
Ⅱ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①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②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③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
에 설치 불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됨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원룸형․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
로 건설가능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
감 리 |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분양가 상한제 |
<적 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 적 용>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
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
제9조 |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
제10조 |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
제13조 |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복합건축 |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
제12조 |
경계벽 |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
제14조 |
바닥 |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 |
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제15조 |
계단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복도 |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
제17조 |
난간 |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
제18조 |
화장실 |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
제21조 |
장애인시설,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
제22, 23조 |
구조내력 |
「건축법」 규정 준수 |
제24조 |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ㅇ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
구 분 |
기존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
부대 시설 |
진입도로 |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
제25조 |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
제외 |
제28조 | |
조경시설 |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
제29조 | |
안내 표지판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제외 |
제31조 | |
비상 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제외 |
제35조 | |
복리 시설 |
어린이 놀이터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
제외 |
제46조 |
경로당 |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
제외 |
제55조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6항, 제7항)
ㅇ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30㎡당 1대)
ㅇ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주차장 확보기준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 | ||
주차장 확보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
(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상업․준주거)130㎡ |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 주차장 완화구역 》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부대․복리시설 중 적용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
부대 시설 |
단지도로 |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
제26조 |
수해방지 |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
제30조 | |
통신시설 |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
제32조 | |
보안등 |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
제33조 | |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
제34조 | |
난방설비 |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
제37조 | |
폐기물보관시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
제38조 | |
전기시설 |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
제40조 | |
소방시설 |
「소방법」 준수 |
제41조 | |
방송수신설비 |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
제42조 | |
급․배수시설 |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
제43조 | |
배기설비 |
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
제44조 | |
복리 시설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
제50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ㅇ 단,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
구 분 |
혼 합 유 형 |
가능여부 |
동일 건축물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불가능 (준주거․상업 : 일반 공동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
불가능 | |
원룸형 + 기숙사형 |
가능 | |
동일 단지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ㅇ 단, 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20세대 이상)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면제(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에 한하여 적용)
《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바닥 |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
적용제외 |
제14조제3항 |
계단 등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분양절차 완화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ㅇ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칙* |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
제7조 |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
제8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
*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
9. 타법령 개정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ㅇ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
①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②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 인동간격 완화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일반 이격거리(가목) |
H 이상 |
0.5H 이상 |
0.25H 이상 |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 |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
* 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참고 1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
구 분 |
개 정 내 용 |
개정사항 |
조치완료 |
《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 》 | |||
주택기금지원 기준 마련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5,000만원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 - ㎡당 80만원 |
기금운용계획 |
’09.11.4 시행 |
주차장 기준 개선 |
․ 원룸형 주택 -(종전) 세대당 0.2~0.5대 (변경) 전용면적 60㎡당 1대 ․ 기숙사형 주택 -(종전) 세대당 0.1~0.3대 (변경) 전용면적 65㎡당 1대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
’09.11.5 시행 |
진입도로 기준 완화 |
․(종전) 6m ⇒ (변경) 4m *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기숙사형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5항 |
’09.11.5 시행 |
복합건축 허용 |
․(종전)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복합건축 불허 ․(변경)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건축 허용 |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 |
’09.11.5 시행 |
무주택자 기준 완화 |
․(종전)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변경)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
’09.11 (법제처 심사 준비중)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
․(종전) 원룸형․기숙사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변경) 원룸형․기숙사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 (교과부협의완료, ’09.8) |
《 9.10 추가 규제완화 》 | |||
주차장 추가완화(상업․준주거지역) |
․(종전) 60~65㎡당 1대 ․(변경) 120~130㎡당 1대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
’09.11.5 시행 |
면적제한 완화 |
․원룸형 (종전) 30㎡ →(변경) 50㎡ ․기숙사형(종전) 20㎡ →(변경) 30㎡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09.11.5 시행 |
기계식 주차장 허용 |
․(종전) 기계식 주차장 설치금지 ․(변경) 상업,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기숙사형 기계식 주차장 허용 |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 |
’09.11.5 시행 |
용적률 산정기준 변경 |
․(종전) 공동사용시설 용적률에 포함 ․(변경) 1~2인 주택의 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
주택건설기준 제2조 |
’09.11.5 시행 |
참고 2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
< 주택법 시행령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50제곱미터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3.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나.------------------------------------- --------------------30제곱미터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3. -----------------------------------------------------------------------------------------------------------------------------------------------------------------------------------------------------------------------------------------------------------------------------------------------------------------------------------------------------------------------------------------------------------------------------------------------------------------------------------------------------------------------------------------------------------------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생 략) |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27조(주차장) ① ∼ ⑤ (생 략) |
제27조(주차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 다음 각 호-----------------------------------------------------------------------------------------------------.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