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언남초등학교제19회 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 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에 관한일.
2. 동기회 공헌자 표창
3. 상조에 관한 활동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일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총무) 사무실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이하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1. 회원은 서울언남초등학교19회 졸업자로 한다.
2. 언남초교 재학중 타학교 전학자중 본회 가입을 원하는자.
제7조(가입) 본회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기준 납부금액을 준수한자.
2. 준회원은 2005년부터 미납금액을 납부한자.
3. 제6조 2항에 해당자는 기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본회회서 주체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 하여야 한다.
2. 년,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총무에게 통보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찾는다.
4. 월레회 및 행사 불참시는 해당일 일주일전에 회장및총무에 통보한다.
5. 회비 미납시는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부회장1인 3.총무1인 4.재무회계1인 5.감사1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 관할한다.
2. 총무는 경조사 발생시 신속히 회장단및회원에 연락한다.
3. 재무 및 감사는 업무 재정을 관리하며 감사한다.
제11조(임원선출및임기)
1.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선거직 및 임원을 제외한 총무 회계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본회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임기가 끝난후라도 후임자 결성될때까지 임시수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총회및회의)
1. 총회는 년말 12월에 송년회와 병행한다.
2. 회의는 매월 짝수달 넷째 토욜18:00에 한다.
제 5 장 재 정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회비)
1. 년회비 육만원(60,000원)
2. 정기회비 이만원(20,000원) 필요시 소정금액을 갹출한다.
3. 년회비및정기회비는 필수 사항이며 정기회 불참시는 10,000원 기부한다.
4. 회의 불참시라도 년회비 및 기부금 충실 납부자는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5. 총무는 년회비를 면제한다.(상당금액을 기납부한다.)
제14조(경조사)
본회는 상부상조 취지에 따라 직계가족의 애경사비를 다음과 같이 하며 그인원은 총5명을 넘을수 없다.
(부모 본인(배우자) 자식 장인 장모로 제한한다.)
*.본인상(배우자 포함) 이십만원
*.그외는 십만원으로 정한다.
*.준회원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별도로 애경사를 고지 않는다.
제15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총회시 출석인원1/3 이상 발의하여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수 있다.
제 6 장 부 칙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007. 1 . 1 개정 발효)
첫댓글 수고.하셧어요.정회원은 ?2006년도부터 년회비 60,000원 납부하신분 이라고 해야겟네요!
7조2항을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다네!!!!
수고 많소...........
회칙상 불합리 한것 있으면 의견 올리시길 바람~^^
모두가 잘되였내![~](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13조3항10000원 기부는 정회원만을 상대로 하는것인가![?](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또 7조2항에 2005년도 부터 회비을 납부 하지 않은 미납자 를 준회원 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10,000원 기부는 회비만 내고 일년 내내 안나올까봐..안나와도 내라는 성격으로 말한것이고...7조2항은 미납자는 당연히 준회원으로 하고..납부 했어도 ..그당시는 그전 (2005년前) 이라는 명세가 붙어 준회원이라고 한것임..(지금에 와서는 아래 7조3항 과 유사함.)
(7조3항) 정회원이 되려면 2005년도 부터 연회비을 납부하고 기존 회원들 동의을 얻어야 한다 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떤지![~](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년말 총회때 의견을 내어 총회에 붙이는 방법을 택해야 될겄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