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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언남초등학교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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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소식 언남초등학교19회 회칙
김정인 추천 0 조회 197 09.06.26 14:56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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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6 15:02

    첫댓글 수고.하셧어요.정회원은 ?2006년도부터 년회비 60,000원 납부하신분 이라고 해야겟네요!

  • 작성자 09.06.26 20:22

    7조2항을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 09.06.26 21:38

    그러다네!!!!

  • 09.06.27 07:25

    수고 많소...........

  • 작성자 09.06.29 11:54

    회칙상 불합리 한것 있으면 의견 올리시길 바람~^^

  • 09.10.25 18:11

    모두가 잘되였내~~13조3항10000원 기부는 정회원만을 상대로 하는것인가? ? 또 7조2항에 2005년도 부터 회비을 납부 하지 않은 미납자 를 준회원 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 작성자 09.10.29 10:31

    10,000원 기부는 회비만 내고 일년 내내 안나올까봐..안나와도 내라는 성격으로 말한것이고...7조2항은 미납자는 당연히 준회원으로 하고..납부 했어도 ..그당시는 그전 (2005년前) 이라는 명세가 붙어 준회원이라고 한것임..(지금에 와서는 아래 7조3항 과 유사함.)

  • 09.10.25 18:09

    (7조3항) 정회원이 되려면 2005년도 부터 연회비을 납부하고 기존 회원들 동의을 얻어야 한다 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떤지~~??

  • 작성자 09.10.29 10:20

    년말 총회때 의견을 내어 총회에 붙이는 방법을 택해야 될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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