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은 합떵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기업양도양수
https://cafe.daum.net/147285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기업양도양수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2,037
방문수
2
카페앱수
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 부동산 법인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천리길
추천 0
조회 45
06.11.12 00:41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0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