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상장, 비등록, 비벤처의 경우(상법적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2.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 ·직원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 그 임원이 계열회
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 를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3.상장, 등록기업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
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