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 포함된지역과 군지역 제외) 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그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2010.7.26부터.
지 역 |
보 증 금 |
최우선변제금 |
보증금최고한도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3억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억5천만원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용인, 안산, 김포, 광주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억8천만원 |
그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억5천만원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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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제도의 의의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에 후 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물권인 전세권과 대등한 효력(보증금 보호는 전세권보다 더 유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아래표 참조)최우선 변제의 보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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