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2)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 통행료(돈)을 받는 도로
(3)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 아파트 단지 내 큰길, 유원지, 공원 등
※도로가 아닌곳 : 운전면허시험장, 학교 운동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건물 내 주차장 등
2)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3)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통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고속"이라는 글자가 붙여진 도로)
4)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시멘트 등으로 이어진 선),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5)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선이나 시설물
6)차로(Lane)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7)차선(Line)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
일반적으로 백색실선 및 백색점선이 사용되나, 버스전용차선은 청색실선과 청색점섬이 사용된다.
8)길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9)안전지대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
10)차마
차와 우마
①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자차 등 제외)
②우마 :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11)자동차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중인 차량도 포함)로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배기량이 125㏄ 이상인 이륜차), 일부의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상안정기 등)를 말한다.
12)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3)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밖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
14)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15)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16)운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17)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18)앞지르기(추월)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좌측)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19)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서 정차나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
20)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도로
1.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1)제도의 도입 목적
초보자 운전교육의 정상화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덕심을 고양.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
2)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운전전문학원을 수료한 자 : 장내기능시험 면제
▷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한 자 : 도로주행시험 면제→수료증, 졸업증 모두 유효기간이 제한없다.
2.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
1)운전하기 편한 복장
2)좌석안전띠의 착용(에어 백이 설치된 경우 포함)
3)여유있는 운전 계획
4)안정된 상태에서 운전
3.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
4.교통 위반과 사고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된다.
1)형사상 책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및 인사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민사상 책임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3)행정상 책임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신호기의 종류·배열·신호순서
종류 배열순서 신호순서
차량등 2 색등화 적색→녹색 녹색→황색→적색
3 색등화 적색→황색→녹색 녹색→황색→적색
4 색등화 적색→황색→녹색화살표시→녹색 적색+녹색화살표시→황색→녹색→황색→적색
차량보조등 2 색등화 적색→녹색 녹색→적색
3 색등화 적색→황색→녹색 녹색→황색→적색
보행등 2 색등화 적 녹 녹색→녹색점멸→적색
가변등 적색×표시 차량의 진입금지
녹색↓표시 차량의 진입가능
경보등 적색 또는 황색 황색점멸(주의진행)이며 차의 통행이 빈번한 횡당보도나 철길건널목, 학교 앞 등에 설치
2.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보행자나 차마의 신호 준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모범 운전자, 부대이동을 유도하는헌병 등 경찰공무원 대신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녹색 어머니회는 해당안됨)
2)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신호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가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3.신호의 종류와 뜻
1)차량등
(1)녹색등화 :
신호등에 녹색등화가 들어오면 직진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녹색등화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주의하며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녹색등화가 들어와서 진행중이더라도 다른 차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2)황색등화 :
교차로에 진입 전 : 정지선에 정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신속히 교차로를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3)적색등화 :
정지선에 정지
(4)녹색 화살표시 :
녹색화살표불이 들어오면 녹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5)경보등 :
적색점멸등화 : 적색점멸등이 점멸할때 (깜빡일 때)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등화 : 황색점멸등이 점멸할때 (깜빡일 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우회전은 녹색, 녹색화살표시, 황색, 적색등 모든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할수 있다.
2)보행등
(1)녹색등화 :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녹색등화의 점멸(깜빡일 때) :
횡단을 시작하기 전 : 횡단할 수 없다.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신속하게 횡단한다.
(횡단보도의 반 미만을 횡단한 경우는 횡단을 중지하고 되돌아온다.)
(3)적색등화 :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다.
4.교통안전표지
①주의표지 : 도로의 상태가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②규제표지 :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
③지시표지 :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을 알리는 표지
④보조표지 : 주의, 규제, 지시 등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표지
⑤노면표지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나타내어 알리는 표지
5.도로안내표지
1)도로안내표지의 형태
①지방도 : 사각형 표지판으로, 녹색바탕 위에 청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②일반국도 : 사각형 표지판으로, 청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③관광지 표지 : 사각형 표지판으로, 갈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2)도로안내표지의 종류
①경계표지 :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②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③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④노선표지 : 주행노선 및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⑤기타 안내표지 : 행정지역, 시설물 안내 및 유지, 양보, 오르막 표지 등이 있다.
1.차마의 통행구분
ⓐ 차마의 통행
1)통행의 원칙(우측통행)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 이외의 곳(주차장, 주유소, 차고 등) 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 횡단 직적에 일시 정지 해야한다.
2)예외규정
도로가 일방통행도로 일 때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도로의 파손 또는 공사로 인하여 우측통행이 불가능 할 때
우측도로의 도로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불충분할 때
※길가장자리 구역과 안전지대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 차로에 따른 통행
1)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이 설치
②설치할 수 없는 곳 : 횡단보도·교차로·철길건널목
③차로의 너비 : 3m 이상(부득이한 때 2.75m 이상)
④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양쪽에 길가장자리 구역 설치
⑤차로의 구분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1차로, 일방 통행도로는 도로의 좌측으로부터 1차로
(차로 설치기준)
한 차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앞지르기 금지구역이 아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도로의 좌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2.75미터 이상도 가능하다.)
2)가변차로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되도록 신호기에 의해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3)전용차로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1)버스 전용차로
①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에 한하여 허용)
②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시내·시외버스,농어촌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 차에 한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필요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정해진 기간 내에 운행)
(2)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3)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①긴급자동차가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②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
③도로 파손, 공사 등의 경우
(4)전용차로의 차선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청색으로 설치
①단선 :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
②복선 : 그 외의 시간(하루 종일) 까지 운영하는 구간
4)차선의 설치
① 중앙선은 노폭이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표시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주로 단선으로 표시한다.
② 중앙선과 차선에 따른 통행방법
ⓒ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1)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건설기계(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펌프차, 천공기) 모든차량 2차로 3차로 4차로
① 차로의 순서는 도로 중아으로부터 순서대로 1차로이다. 단,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 좌측으로부터 1차로이다
② 앞지르기할 때는 위 지정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③ 특수차(트레일러·레이카)·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만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시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특수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등은 2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2)차로의 경계선(차선)의 의미
①백색점선 :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
②백색실선 : 질로를 변경할 수 없음
③청색실선 : 차가 넘어가면 안됨
④청색점선 :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넘어갈 수 있음
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 : 전용차로 이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하거나 진입할 수 있다.
⑥황색점선 중앙선(보통 편도1차로에 있음) : 선을 넘어갈 수 있음(앞지르기 할때, 유턴할 때)
⑦황색실선 중앙선 : 선을 넘어갈 수 없음
2.차마의 통행 우선 순위
1)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1순위-긴급용무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
②2순위-일반자동차
③3순위-원동기장치자전거
④4순위-그외 모든 차마
2)도로 상황에 따른(교행시-교차운행시)우선순위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신호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가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1)비탈길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 순위
올라가건 내려가건 사람을 태웠거나 화물을 적재한 차가 우선 통행하고, 만약 조건이 같다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여기서 사람과 화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①1순위 : 긴급용무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구급자동차)
②2순위 : 사람이 승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재된 차
③3순위 : 1순위 조건이 같다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
3.차의 신호
1)신호를 행할 시기
① 행위를 하기 전 30m 이상 지점(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에서 신호:
좌·우회전, 횡단, 유턴, 진로 변경시
② 그 행위를 하고자 할 시기(시킬 시기) 에 신호:
정지, 후진, 서행, 뒤차에게 앞지르기 시키고자 할 때
2)수신호 방법
① 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릴 것
② 우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시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릴 것
③ 정지할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펼 것
④ 후진할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것
⑤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⑥ 서행할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상하로 흔들 것
4.앞지르기(추월)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앞서가는 차의 옆을 지나가는 것은 진로변경에 해당된다.)
※앞지르기는 차로의 경계선(차선)이 백색점선 및 황색점선의 경우에 가능하다.
1)앞지르기 방법
①가장 먼저 앞지르기 금지장소 여부를 확인
②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 확인
③앞차의 속도나 진로에 주의
④방향지시기 및 상황에 따라 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
⑤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한다.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 법에서 정하는 최고규제속도 이내에서 한다.
2)앞지르기 금지시기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②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③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④앞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3)앞지르기 금지장소
①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②도로의 구부러진 곳,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곳
③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 완만한 비탈길의 내리막은 금지장소가 아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 장소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시야를 가리는 곳)를 생각하면 된다.
5.긴급 자동차의 통행우선
1)긴급 자동차
①소방 자동차
②구급 자동차
③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단,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업무자동차, 헌병차(국군 및 국제연합군용),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소의 자동차중 체포 또는 호송, 경비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교통경찰관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전부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수행 중 이거나 교통단속중 일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3)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①전기, 가스 사업 및 공익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 차
②민방위 업무 기관의 긴급 예방·복구에 출동하는 차
③고속도로 관리를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
④전신·전화·우편물 운송, 전파 감시용 업무 사용 차
4)긴급자동차로 보는 차
①일반자동차이나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②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5)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 및 특례
①긴급하고 부득이한 때는 도로의 좌측 부분도 통행할 수 있다.
②법·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법정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통행 가능
④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는 지켜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느 정원 초과 금지)
6)긴급자동차 접근시 다른 차의 피양(양보)조치
긴급자동차가 주위에 있을 경우(지나칠 경우)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줘야 한다.
①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②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③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방법
1)좌회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중심 안쪽으로 서행
2)우회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3)좌·우회전하기 위하여 앞차가 신호를 한 때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관계
1)서로 직진할 때
①1순위 : 긴급자동차
②2순위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③3순위 : 폭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④4순위 :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2)직진하는 차와 회전하는 차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우선한다.(먼저 통과한다)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라 하더라도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일시정지 또는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우선 순위 규정에 관계없이 설치된 표지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만약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또는 "일시정지" 위반의 책임이 발생한다.
1.자동차의 법정 속도
1)속도의 준수
①안전표지로서 제한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②속도가 제한되고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법정속도 초과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2)법정속도
(1)일반도로에서의 속도
최고 최저 차종별
편도 1차로 도로
(편도 1차로 미만) 60㎞ 이내 제한없음 구분없음
편도 2차로 이상 80㎞ 이내
※일반도로에서 편도2차로 이상이면 최고속도는 똑같이 80㎞이다.
(2)자동차 전용도로(차로의 수와 관계없음)
최고 최저 차종별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 90㎞ 이내 30㎞ 이상 구분없음
(4)견인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견인 할 때의 속도 (고속도로 제외)
① 총중량 2000㎏ 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 이상의 큰(무거운)차로 견인할 때는 30㎞이내
② 같은 무게의 차끼리(대형차가 대형차를, 소형차가 소형차 등을 견인할때) 및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를 견인할 때에는 25㎞이내이다.
(5)이상기후시 운행속도(감속해야 한다)
도로의 상태 감속비율
1.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2.눈이 20㎜ 미만 쌓인 때 최고속도의 20/100 (20%)
1.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
2.노면이 얼어붙은 때
3.눈이 이상 쌓인 때 최고속도의 50/100 (50%)
예)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에 눈,비가 오고 있을 때 감속속도는 얼마인가?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60㎞이고, 눈-비가 내릴 때에는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므로 60㎞×20/100=12㎞이다. 그러므로 눈-비가 내릴 때는 60㎞-12㎞=48㎞로 운행하여야 한다.
2.안전거리(차간거리)확보·급제동 금지
1)안전거리 확보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확보
2)진로변경 금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때
3)급감속, 급제동 금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
①공주거리 : 위험을 느끼고 제동 페달을 밟아서 제동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
②제동거리 :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③정지거리 : 공주거리+제동거리
3.서행할 장소와 일시정지할 장소
1)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서행해야 할 장소
①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②도로가 구부러진 곳
③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④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⑤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써,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즉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하는 장소이다.
②도로 이외의 장소를 출입할 때 (세차장, 주유소, 주차장 등의 출입을 위해 보도를 횡단시)
③철길 건널목
④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등이 차도를 횡단할 때
⑤횡단보도에 보행인이 횡단하거나 하려할 때
⑥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중 일 때
4.보행자 등의 보호
1)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시
①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시
②정지선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2)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①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②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
3)보행자 전용도로
차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단, 통행이 허용된 차마는 보행자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4)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금지
5)장애인 및 어린이 보호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6)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통학버스의 점멸등이 가동중일때
①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안전확인 후→서행
②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일시정지→안전 확인 후→서행
(2)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표시한 채 도로를 통행할 때,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1.주차·정차의 방법
주차란 운전자가 차로부터 멀리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 한다.이러한 주차 및 정차의 방법은 차도의 우측에 정차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 이상 띄우고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2.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
1)주·정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②〔5m 이내〕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③〔10m 이내〕(노상주차장 제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판, 선으로부터
④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2)주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터널 안, 다리 위
②〔5m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③〔3m 이내〕화재경보기로부터
④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3.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1)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을 때
경찰공무원 또는 시, 군, 구 공무원은 주·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필요한 한도 범위 내에서 주차 방법을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장소롤 견인한다.
3)지정장소로 견인할때
①"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 부착
②견인 취지와 보관장소: 그 차가 있던 곳에 표시
③보관한 차의 반환시: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
④24시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 차량소유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
⑤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그 차를 매각 또는 매차할 수 있다.
4)과태료 부과
2시간 미만 주차시 2시간 이상 주차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5만원
승용차·4톤 초과화물차 5만원 6만원
1.철길건널목
1)철길건널목 통과방법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다만, 건널목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철도공무원 등이 진행신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2)철길건널목에서의 주의사항
(1)진입금지
①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 하는 때
②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③건너편이 혼잡하여 건널목 내에서 주차, 정차 하게될 염려가 있을 때
(2)변속금지
건널목 내에서는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으므로 변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철길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약간 중앙으로 붙어 단숨에 통과해야 한다.
3)건널목 안에서 고장시 조치 순서
①즉시 승객을 대피시킨다(승객대피)
②철도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에게 알린다.(긴급연락)
③차량을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차량이동)
2.차의 등화
1)밤에 켜야 할 등화
①승용·승합자동차 :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실내조명등
(실내조명등은 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②화물차 :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③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번호등
④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⑤자동차 외의 모든 차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2)밤에 주차·정차할 때의 등화
①자동차 : 미등··자폭등
②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간주)
3)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느 경우
①안개, 그 밖의 장애로 전방 100m 이내 장애물을 확인할수 없을 때
②어두운 굴 속을 통행할 때
4)밤에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①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소등 또는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②앞차의 뒤를 따를 때: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전조등의 불빛을 위로 향하게 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현혹된다.)
3.승차·적재 제한
1)승차인원의 안전기준: 승차정원의 11할 (110%)이내
(1)승차정원(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일정한 인원)
①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인원: 운전자, 안내양, 정비사 등 승차한 모든 인원을 포함
②승차인원의 산정: 13세 이상의 사람 수, 다만 13미만의 어린이 3명을 대인 2명으로 산정
※유아나 동물 등을 안고 운전할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①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
②고속도로에서의 모든 자동차
2)적재용량의 안전기준
(1)높이(높이는 지상으로 부터이며 적재함에서 부터가 아니다.)
①화물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3.5m
②이륜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2m
(2)길이(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이며 적재함의 길이가 아니다.)
①화물자동차 : 자동차 길이의 1/10(10분의 1)을 더한 길이
②이륜자동차 :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m를 더한 길이
(3)너비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적재중량
적재 중량의 11할(110%)이내
※위의 운행상 안전기준은 긴급자동차가 긴급용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의 허가
(1)허가권자
반드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2)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전신, 전화, 전기, 수도공사, 제설작업 및 기타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
②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
③ 표지부착 :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 길이 50㎝의 빨간 헝겊 표지를 부착하고 밤에는 반사체 표지부착
(3)허가 대상이 아닌 적재물
분할이 가능한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1)정비불량차 운행시 처벌 대상
사용자·정비 책임자·운전자
2)정비불량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 장치의 점검
①정비불량이 경미한 때 : 응급조치 또는 조건부 운전계속
②정비불량 상태가 매우 심한 때 : 등록증보관, 정비불량 표지 부착, 정비명령서 교부
3)지방경찰청장의 사용정지 명령
①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 :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②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 후 : 정비불량 표지를 제거하고 운행
1.무면허 운전의 금지
1)무면허 운전의 뜻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2)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
①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
②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
③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④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 것
⑤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한는 것
⑥면허 외 운전(2종 면허로 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면허증을 교부한 떄부터 발생하므로 합격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된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주취(음주) 운전 금지
1)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미만
2)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3)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행정처분
①0.05% 이상 0.1%미만시 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②0.1% 이상시 면허취소
③음주운전으로 면허 시험 응시 제한 : 취소시 1년
(단, 음주운전 등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치수에 해당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는 2년)
물건 손괴 3회 이상 야기할 때는 3년, 사상사고 후 도주할 때는 5년간
5)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 처벌
혈중 알콜 농도란? ①정의 : 알코올이 체내를 순환할 때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중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얻은 수치
②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기준/음주량 술1잔 술2잔 술3잔 술4잔
성인남자/63.5㎏ 0.014 0.050 0.075 0.11
성인여자/54.8㎏ 0.023 0.066 0.11 0.15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량 외에 사람의 체중·위내 음식물의 종류·음주 후 측정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반응시간 기준 : 1시간 이내
술한잔 기준 : 맥주1캔, 양주·포도주 각각 1잔, 소주1⅓잔
3.과로·질병시 운전 금지
1)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주위운전여부 측정에 응해야 한다.
②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의 거부 : 만취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음주운전의 처벌기준 :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물론 음주운전이다.그러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취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해당된다.
알코올 농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인사사고 발생 물피사고 또는 사고가 없을 때
술에 취한 상태 0.05%이상 ·면허 취소
·형사 처벌 ·면허정지(100일)
·형사처벌
술에 만취한 상태 0.1%이상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사고여부와 관계없이)
2)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는 운전금지
4.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1)좌석안전띠 착용(안전밸트)
①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그 외의 승차자는 착용하도록 주의 환기
②유아가 옆좌석 승차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그 외의 좌석(뒷자석 등)에 승차시는 좌석안전띠 착용
③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를 착용 후 운행
2)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후진할 때
③신장·비만 등으로 신체 상태가 부적당할때
④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⑤경호를 위한 경찰용 차에 유도되는 차
⑥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
5.교통안전교육
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1)교통안전교육
①교육의 시행: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
②교육의 내용(시청각, 강의 또는 통신교육)
-교통여건이 변화
-교통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2)교통소양교육(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교육의 대상자: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벌점 40점 이상)
②교육의 내용
법규위반자 반 주취운전자 반 교통사고자 반
정지처분기간의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서 발행하는 "교육필증" 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경
1.고속도로에서의 통행 차로
1)주행차로
주행할 때 통행하는 차로
2)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할 때 통행하는 차로
3)오르막(등판)차로
완속 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하도록 설치된 차로
4)변소차로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차로
①가속차로 :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 하는 차로
②감속차로 :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으로 나가는 차로
2.고속도로에서의 통행기준
도로 자동차의 종류 주행차로 앞지르기할 때
편도4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이하) 2차로 1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초과) 3차로 2차로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차로 3차로
편도3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이하) 2차로 1차로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3차로 2차로
편도2차로 ·모든 자동차 2차로 1차로
3.갓길 통행·횡단·유턴·통행 금지
①갓길은 통행 금지(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차는 예외)
②앞지르기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한다.
③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을 금한다.
④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외의 차마는 통행, 횡단을 금한다.
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주·정차 금지
1)주차·정차 허용되는 경우
①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 휴게소
②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갓길 포함)에 주·정차
③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유지 및 순회하기 위한 주·정차
④경찰용 긴급차가 범죄수사·교통 단속 등 업무 수행상 주·정차
6.고속도로 운행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모든 승차자에게 안전띠를 착용
1)고속도로를 진입할때와 나올 때
(1)진입할 때
①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②시속40㎞ 이하 속도로 가속차로까지 접근
③가속차로에 진입하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가속과 함께 진입
④본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 방해금지
⇒진입시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우선 통과한다.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때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과한다.
(2)나올 때
①목적지의 방향과 출구의 예고 및 안내표지 주시(확인)
②출구점 150m 전방 최종예고 표지판 앞에서 우측 최하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③출구점 표지 앞 감속차로에서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빠져나간다.
7.고속도로에서 고장시의 조치
1)고장, 그 밖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①고장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 점멸등을 켠후
②고장차의 보닛 또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차임을 표시하고
③차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밤에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차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하고 밤이므로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 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차로부터 200m 이상 후방(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늘 좋은 자료 감사해요^^이걸 쓰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주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인쇄를 했는데...14~16장이..캬~~!!)참지정사님~~ 기능검정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우왕~~정말 좋은 자료 내여...잘 볼께요...^^
저기요...제가 문제를 풀다가 봤는데요...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없는데...졸업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봤걸까요..?? 아시는분 글 올려 주세요..모두 합격합시다..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없는건 수료증을 받고 나면 의뢰 연습면허를 교부받기때문입니다 수료증에는 유효기간이 없구요 연습면허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졸업증에도 유효기간이 없지요 ..졸업증이란 다른 모든과정을 끝을 내야 받을수 있는거니까요 그럼 30일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죠...참고 잘하시길...?
정말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