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래입니다.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중도금 대출 받으신 이웃님들께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2013년 3월
아파트 중도금 생애최초 대출 신청하신 이웃님들만 해당되십니다.
2014년 2월 25일 우편으로 송부된 보증료 납부 안내문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278933530D4F9804)
다른 안내는 없이 안내문을 보다보니 어떤사항인지 몰라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다음은 은행 담당자 통화내역입니다.
1. 안내문에 대한 설명? -> 2013년 3월 25일자 대출실행시 중도금 대출신청금액만큼 보증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였음.
보증보험료는 1년단위로 납부하는 사항으로 2014년 보증보험료 연납으로 납부하여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실행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여 납부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것임.
3. 2014년 보증보험료 납부시 2014년 3월 25일부터 보증일자로 산정됨.
4. 입주는 12월이다 -> 입주시 LH 소유권등기 이전받고 대출 근저당설정(담보제공)시
보증보험료 대략 2015년 1월~3월에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됨.
5.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납부? -? 대출이자 통장에 금액을 산정하여 입금시켜 놓으면, 3. 25일자로 납부됨.
우리 이웃님들 번거롭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것 참고하시어...
www.hf.go.kr(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보증료 및 한도조회 -> 보증료조회 하신 후
금년도 예상 보증보험료를 2014. 3. 24일까지 대출이자 통장에 입금시켜서 보증료연체금을 납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요!
첫댓글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서 조회해 봤습니다.....연납이다 보니 ....거의 10만원 돈이네요 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조회되시나요? 전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
구래님은 생애최초대출 받으신거 아닌가요?
저흰 중도금 집단 대출 받으건데 우편물 받은게 없어서요~
음...생초와 다른가요? 어찌되었던 중도금 대출과 같은거 같은데요?
생초만 해당되는 듯한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며칠전에 남편이 우리은행 신장점에서 전화와서 통장에 7만원 넣어놔라 했다던데..오늘 확인해보니 17만원이었네요.
구래님 감사해요 ^^
생초만 해당되는지 집단대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은행에 문의하지 못했지만,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담도자체가 등기이전을 받기전이기때문에
똑같다 생각이 됩니다. 등기이전 이후에 담보설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같은 조건일 것이라 생각하며 단, 대출실행일에 따라 조금 상이할듯합니다. 1차부터 대출실행하신분은 3월부터가 맞으시고 2차분부터 대출실행하신분은 2차대출실행일날이 보증보험료 납부날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한 부분을 은행문의해주시면 안될까요?
빠르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낼부터는 2014년 꽃피는 봄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