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고,
자기주식계좌를 통하여는 자기주식 이외의 종목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처분) 전일 증권회사에 익일 위탁할 것임을 통지해야 하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위탁의사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권상장법인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취득(처분) 전일 장종료후 1시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후 6개월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고 처분후 3개월이내에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주가 급등의 사정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1개월동안은 재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장개시전 매수호가를 하는 경우 전일종가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하여야 하며,
매매거래시간중에 매수호가하는 경우 당해호가의 접수직전까지의 최고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하여야 합니다.
- 장개시전 매도호가를 하는 경우 전일종가와 전일종가보다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하여야 하며,
매매거래시간중 매도호가하는 경우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일종가(장개시전시간외시장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낮은 가격과 5% 높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합니다.
- 매매거래시간중 주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중의 호가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를 할 수 없으며, 호가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일 주문수량은 총 발행주식수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총취득(처분)예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최근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중 많은 수량 이내의 범위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 신탁계약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신탁계약별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호가의 범위 등 매매에 관한
원칙은 직접취득(처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의 빈번한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취득(처분)후 1월간 처분(취득)이 금지되며, 1일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첫댓글 아하~좋은정보감사요
공부 하긴 하는데 다 외우려면 휴...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