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원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달 27일부터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대전은 대덕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규제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같이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어 소비자는 따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내역을 노출하기 싫으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제출해도 되며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관련 정보에 부동산 서식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법인 거래에 관해서는 신고사항을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사항을 추가하여 신고하게끔 하였으며 거래지역이나 금액에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거래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이 법인이라면 무조건 제출하게끔 개정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사실 규제지역에 있는 3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은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사실상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아주 고액이 아니라면 탈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앞으로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증여, 불법 상속을 통한 꼼수가 안 통한다는 것을 정부가 한 번 더 경고하는 셈이 된 듯하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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