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서비스업, 방문판매, 통신판매등의 사업에 외국자본이 있는 경우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MDTCC or KPDNKK <= 말레이어 약자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는 Direct sales Act 199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WRT라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RT 대상은 방문판매와 서비스업을 제외한 유통업, 서비스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외국인 자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본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업종이 유통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타 벌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도 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의 허가이므로 워크퍼밋에 관계없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사에 결격이 있는 경우 MDTCC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MDTCC는 WRT 대상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각의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통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서비스업
(1)시장조사업
(2)컨설팅업
(3)사업관련 서비스업
(4)기계 및 설비 수리업
(5)교통수단관련업
(6)주차업
(7)빌딩청소용역
(8)사진관련업
(9)기계 및 장비 임대업
(10)가전, 가구, 비디오 대여업
(11)창고업
(12)사회 인문 조사업
(13)가전등 수선업 등등
이상의 요구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소매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민들 중 상당 수가 이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합하여 고찰하면 명시적으로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일정 부분은 배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상업종과 요구조건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기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교민 분들은 반드시 요구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에 있어 자본금, 기타 각종 첨부서류 등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호소력 있게 작성해서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를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서류들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제공 : T-WORLD 기업컨설팅